개가(改嫁)
실행부녀(失行婦女)와 재가(再嫁)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동반직(東班職)과 서반직(西班職)에 모두 서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증손(曾孫)대에 이르면 의정부, 6조, 한성부, 사헌부, 개성부,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경연, 세자시강원, 춘추관, 지제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직에 제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재가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증손 이후 자손도 대대로 현직(顯職)에는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 양반층 여성의 재가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여성의 정절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어 감에 따라 여성의 개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그 결과 조선 후기에는 양반층 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절하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