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河川法)
야영·취사와 떡밥·어분 등 낚시행위, 하천의 수량이나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부속물의 손괴행위 등은 금지되고, 댐·하구언 등의 설치자는 재해의 발생방지 또는 경감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두며, 수위(水位)·유량(流量)·강수량 등을 조사·관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그 밖에 유수점용허가에 따른 수리(水利)의 조정, 손실의 보상,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하천보전을 위한 하천사용의 금지·제한, 하천에 관한 비용의 국가와 시 및 도의 수익자·원인자의 부담, 하천관리청의 감독사항, 하천구역의 지정과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하천의 신설·개축으로 인한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