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刑罰)
유형(流刑)은 원래 수 · 당의 형벌로서 그 이전의 사변형(徙邊刑)이 지양된 것이며, 신라에서는 이 사변형에 해당하는, 즉 섬에 가두는 입도(入島) 또는 투기원도형(投棄遠島刑)이 있었다. 또한, 신체형으로서는 장형(杖刑)이 있었으며, 도형(徒刑)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형벌에는 장 · 유 · 사의 3종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백제의 형벌에 관한 기록은 중국사서나 『삼국사기』에도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참형 · 유형 · 금고형 · 족형이 있었다. 반란 · 퇴군(退軍) · 살인자는 참형에 처하고, 관인으로서 뇌물을 받거나 절도한 자는 3배를 징수하고 종신토록 관직에 등용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 절도범은 2배를 배상하고 유형에 처하며, 부인이 간통을 범하면 남편집의 종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