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박씨 소윤공파 문적(高靈朴氏 小尹公派 文籍)
이후에 작성한 문서는 1682년(숙종 8)의 박종윤처 창녕성씨허여문기(朴宗胤妻昌寧成氏許與文記), 1688년(숙종 14) 박서전처 일선김씨허여문기(朴瑞全妻一善金氏許與文記), 1714년(숙종 40)의 박상곤 허여문기(朴尙坤許與文記)가 있다. 이러한 문기를 통해 박서전까지는 재산이 증식되었다가 18세기에 들어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세기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현상이고, 의학의 발달로 자손이 증가된 현상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이 집안에서도 적장자 우대 상속이 일반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박광선(朴光先)과 관련된교지와 교첩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1599년(선조 32)과 1601년(선조 34)에 작성된 교첩 2건, 1620년(광해군 12)과 1621년(광해군 13)에 작성된 교지 2건이다. 이 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