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구(準戶口)
준호구의 규식은 1428년(세종 10)에 정해졌는데, 그 뒤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이 규식이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준호구의 기재 내용은 등급하는 연·월·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 표시와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 등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준호구는 1490년(성종 21) 단천군(端川郡)에서 심양(沈洋)에게 발급한 것이고, 이 외 1523년(중종 18) 한성부에서 심수평(沈守平)에게 발급한 것이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시대의 사회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