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監理)
그러나 격증하는 대외관계업무로 인하여 1896년 1월 지사서(知事署)가 설치되고, 이어 8월 감리서가 복치되어 감리의 권한은 전보다 확대되었다. 처음에 인천·동래·덕원·경흥, 이듬해 삼화항·무안, 1900년 옥구·창원·성진·평양, 1905년 용천·의주 등에 차례로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부윤이 겸임하였으나 곧 분리되었고, 감리의 겸직여부에 따라 권한도 증감되었다. 대체로 업무는 각국 영사와의 교섭, 개항장내의 통상사무관장, 거주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사송문제(詞訟問題), 개항장내 경무서(警務署)의 지휘·감독 등 개항장내에서의 행정권·섭외권·사법권을 관장하였다. 행정면에서 관찰사와 대등한 지위와 자격을 지녔으며, 외부대신의 지휘를 받았다. 1906년에 폐지되었다. →감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