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君)
국초에 종실제군에는 태자·원군(院君)·대군(大君)이 있었으며, 현종 이후에는 왕자는 공(公)·후(侯)를 제수받고,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이상 三師), 또는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이상 三公)을 겸하였으며, 왕자의 자손은 후·백(伯) 또는 특별한 경우 공을 제수받고 삼공을 겸하였다.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는 왕자와 중손(衆孫)을 통틀어 친소(親疎)에 따라, 부원대군(府院大君)·대군·원군은 정1품, 제군은 종1품, 원윤(元尹)은 정2품, 정윤은 종2품으로 정하였다. 이성제군인 부마·외척·공신은 처음에 공·후·백·자(子)·남(男)의 칭호를 제수하였으나, 충선왕 때 제군은 종1품, 원윤은 종2품, 정윤은 정3품으로 고치고, 다시 1362년(공민왕 11)에는 부원군은 정1품, 제군은 종1품으로 개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