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工曹)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일용품 및 금은보화 등을 공급하는 일을, 선공감은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수성금화사는 궁성과 도성의 성곽 수리 및 궁궐·관청의 청사, 민가의 소방 등의 일을, 전연사는 궁궐 수선(修繕)에 관한 일을 수행하였다. 장원서는 국초의 상림원(上林園)을 세조 때 개칭한 것이며, 조지서는 국가의 공문서인 표(表)·전(箋)·자문(咨文)에 필요한 종이를 비롯, 각종 종이 만드는 일을, 와서는 기와와 벽돌 만드는 일을 관장하였다. 공조의 관원으로는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공조는 1418년 세종의 즉위로 육조의 서열이 정해질 때 마지막 관서로 내려오다가, 1894년 공무아문(工務衙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듬 해 다시 농상아문과 합쳐 농상공부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