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관(記事官)
기사관은 조선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부터 정9품까지의 겸임 관직이다. 국왕의 언행과 정사를 기록하고, 춘추관 시정기를 작성하여 후대의 실록 편찬에 대비하며, 국왕 사후 실록청에서 이루어지는 실록 편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예문관의 한림 8명은 춘추관 기사관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흔히 전임사관(專任史官)이라고도 일컬었다.이들은 모두 문관을 쓰되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 · 홍문관의 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 · 검상, 예문관의 봉교(奉敎) 이하 및 시강원^6]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집의 이하, 사간원 · 승문원 · 종부시 · 육조의 당하관 각 1명으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예문관의 정7품 봉교 2명, 정8품 대교(待敎) 2명, 정9품 검열(檢閱) 4명 등 한림(翰林)[^3] 8명은 춘추관 기사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