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빈시(禮賓寺)
태종 때에 기능을 강화해 판사·정경·소경·주부·직장·녹사를 각각 2인으로 증원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정(正, 정3품)·부정(副正, 종3품)·첨정(僉正, 종4품)·판관(종5품)·주부(종6품)·직장(종7품)·봉사(종8품)·참봉(종9품) 각 1인과 제검(提檢, 4품)·별좌(別坐, 5품)·별제(別提, 6품)를 합해 6인을 두었다. 그리고 호조판서가 겸직하는 제조(提調) 1인이 이를 모두 관리하였다. 이러한 직제는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 변개되었다. ≪속대전≫에는 정6품 이상의 모든 관원, 즉 정·부정·제검·첨정·별좌·판관·별제 등이 혁파되고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된 종6품 아문으로 축소, 격하되었다. 이속으로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군사(軍事) 1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