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刑曹)
≪경국대전≫에 명시된 초기의 관원은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4인, 좌랑 4인, 율학교수(律學敎授) 1인, 별제(別提) 2인, 명률(明律) 1인, 심률(審律) 2인, 율학훈도 12인, 검률(檢律) 2인 등이 있었다. 태조 1년(1392)의 관제에서는 최고책임자로 전서(典書) 2인을 두었으나, 1403년에 1인으로 감하고 이름도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하였다. 정랑·좌랑은 본래 생원·진사 출신의 음직(蔭職)으로서 초기는 각 4인이었으나, 영조대의 ≪속대전≫에서 각 1인씩으로 감해졌다. 정랑 1인은 1749년(영조 25)에 문신으로 한정하다는 새 규정이 세워지고, 이어 1756년에 좌랑 1인은 무신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조선 후기에 율학교수 이하는 형조의 속사(屬司)로서 율학청(律學廳) 소속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별제 1인은 ≪속대전≫에서 줄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