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교수(兼敎授)
겸교수는 조선시대에 사학(四學), 관상감, 사역원, 형조의 율학청, 호조의 산학청, 도화서, 혜민서 등에 설치한 종6품 관직이다. 교육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학의 겸교수와 사역원의 한학(漢學) 겸교수는 문관이 겸직하였고, 관상감 등 기술관청의 겸교수는 해당 분야의 중인 출신의 기술관리를 임용하였다.임진왜란 이후 한동안 사학에 교관을 두지 못하였는데, 1654년(효종 5)에 교관을 복구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예와 학술이 뛰어난 명성이 높은 관료도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성균관 전적이 겸임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는 교수가 1인으로 줄고, 시종신(侍從臣)을 겸직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주로 홍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