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박해 ()

천주교
사건
1839년(헌종 5, 기해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
이칭
이칭
기해사옥(己亥邪獄)
사건/사건·사고
발생 원인
척사론
관련 국가
조선
관련 인물
이지연, 정하상, 앵베르 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기해박해는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이다. 조선 천주교회는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이후, 30여 년간 평신도만의 신앙 공동체로 유지해 왔다. 1811년경부터는 성직자 영입 운동을 추진하여 1836년부터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잠입하여 사목하면서 신자 수가 약 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조정에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단행하였다. 전국적 규모로 신자들의 피해가 커서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만 2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순교자 70명은 1925년 시복되었다가 1984년 시성되었다.

정의
1839년(헌종 5, 기해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
배경

기해박해(己亥迫害)는 기해사옥(己亥邪獄)이라고도 한다. 1839년 4월 18일,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에 의해 본격화되어, 같은 해 11월 23일에 척사윤음(斥邪綸音)을 계기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1840년 1~2월까지 종결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1841년까지도 계속되었다. 사교(邪敎)로 규정한 천주교를 배척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박해를 전후하여 안동 김씨에서 풍양 조씨로 세도 정권의 주도 세력이 바뀌었다.

신유박해를 일으켰던 김대왕 대비는 순조의 계증조모(繼曾祖母)로서 경주 김씨이며 벽파(僻派)에 속하는데, 1802년에 안동 김씨로 시파(時派)에 속했던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순조의 아내로 삼자 시파가 주도하는 정국으로 변화하였다.

이후 효명세자(孝明世子)의 대리청정기 3년(1827~1830년)을 제외하면, 기해박해 직전까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지속되었다. 순조는 1827년 아들 효명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맡아보게 하였다. 효명세자의 장인이자 어영대장인 조만영(趙萬永)과 그 동생 조인영 등 풍양 조씨는 효명세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도와 과거 시험 부정을 금지하고, 군사 훈련을 겸한 능행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상언격쟁을 활성화하며 민은을 해소하고, 형옥을 신중히 하는 등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갔다. 그러나 3년 3개월만에 효명세자의 죽음과 함께 개혁 정치는 중단되었다.

시파인 안동 김씨는 천주교를 싫어하는 벽파와는 달리 관용적이어서 헌종 초기에는 천주교에 개의하지 않았다. 순조의 아내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아버지 김조순이 1832년에 죽고, 2년 뒤 순조가 죽자 헌종이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왕실의 최고 지위에 있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사를 적극 보필한 사람은 대비의 오빠인 김유근(金逌根)이었는데, 김유근은 천주교에 관대한 정책을 썼다. 그러나 김유근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자 정권은 천주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던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에게 넘어갔다.

경과 및 결과

천주교인의 체포는 이미 1838년경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형조 판서 조병현(趙秉鉉)은 가능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배교를 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병현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보고받은 이지연은 1839년 4월 18일 천주교를 끝까지 엄격하게 추적할 것을 건의했고, 같은 날 대왕대비가 이를 수용하여 공식적 박해령인 ‘사학토치령’을 내렸다.

그것은 천주교인은 ‘무부무군(無父無君)’으로 ‘역적’이니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 보름이 지나도 천주교의 주요 인물이 잡히지 않자 사헌부 집의 정기화(鄭琦和)는 원흉을 잡지 못하면 천주교의 근절을 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상소를 올렸다.

형조판서의 5월 초 보고에 따르면,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인은 43명인데 그중 15명이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28일에는 나머지 중에 11명이 배교하였고, 이어서 또 5명이 배교하였다. 그러나 남명혁(南明赫), 박희순(朴喜順) 등 9명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 뒤 7월 5일에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교인 체포에 전력을 기하라는 새로운 명령이 반포되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다. 또한 오가작통법의 적용도 서울에서마저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러나 김유근의 죽음과 교인을 가장한 김순성(金淳性)의 배신 행위로 유진길, 정하상(丁夏祥), 조신철(趙信喆) 등 조선교회재건운동의 중요 인물이며 선교사의 측근 요인들이 잇따라 잡혔다. 이때 정하상은 천주교의 정당함을 피력하고 박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재상서(上宰相書)」를 관가에 제출하였다.

한편, 수원으로 피신했던 주교 앵베르(Imbert, L.M.J., 范世亨)는 ‘상게(상괴)’라는 동리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지만, 배신자의 책동과 고발로 8월 11일 포교 앞에 자현(自現)하였다. 우의정 이지연은 이 사건을 의금부로 하여금 취급하게 해 줄 것을 청하는 동시에, 또한 서양인 3명 가운데 모방(Maubant)과 샤스탕(Chastan)이 현재 남도(南道)로 갔다 하니 즉시 포교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왕대비는 국청(鞫廳)을 차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고, 우선 포청으로 하여금 형벌로 신문하여 조사하고 빨리 포교를 남도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서양인 신부 모방과 샤스탕의 체포가 지연되자 조정에서는 종래의 오가작통법을 충청도에서 엄격히 적용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주교 앵베르는 교인들이 고초를 당하고, 또 두 신부의 검거 조처가 날로 엄해가는 것을 보고 자현하는 것이 교인들의 재난을 그치게 하는 길일 것이라 생각한 끝에, 두 신부에게 쪽지를 보내어 자현을 권고하였다.

두 신부는 9월 6일 충청도 홍주(洪州)(현, 홍성군)에서 자수하여 서울에서 파견된 손계창(孫啓昌)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었다. 3명의 프랑스 선교사는 포도청을 거쳐 의금부로 이송되어 그들의 안내자로 알려진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등과 함께 추국(推鞫)을 받게 되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각각 국적과 입국 목적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입국 때 의주에서부터 조신철과 정하상의 인도를 받았으며, 서울에 들어와 정하상의 집에서 거처했다는 사실만을 자백하고, 그 밖의 물음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대왕대비는 이제 와서 진상을 밝힐 단서도 없으니, 신유년 주문모(周文謨)의 예를 들어 모두 군문(軍門)으로 출두시켜 효수경중(梟首警衆)을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3명의 프랑스인 선교사는 9월 21일 한강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軍門梟首)의 극형을 받게 되었다. 유진길은 의금부 추국에서, “천주교에는 선교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선으로 데리고 왔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에 관련되는 일에 그치는 것으로 역절(逆節)의 정절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교법을 행하려는 절차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정하상과 유진길에게 9월 22일 서소문에서 모반부도죄(謀叛不道罪)로 참수형(斬首刑)을 집행했다. 조신철은 선교사들이 잡혀오기 전에 이미 포청의 문초에서 자기가 서양인 3명을 인도해 왔음을 자복하였는데, 모두 4차례의 추국을 받았으며, 9월 26일 동료 신자들과 함께 서소문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이지연의 후임으로 조인영이 우의정이 되어서도 박해는 계속 이어졌다. 조인영은 공적 처형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서울의 옥중 교인들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조정에서는 11월 23일 박해를 마감하려고 조인영이 제진(製進)한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서울과 지방에 돌리게 하였다. 남은 옥중 교인들의 집행을 서둘렀고, 12월 29일 최창흡(崔昌洽) 등 7명의 신자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에 처하였다. 1840년 초에는, 설 대목의 영업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서울 상인들의 호소에 의해 사형장을 서소문 밖에서 당고개(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로 임시 이전하여 박종원(朴宗源), 이문우(李文祐), 이성례(李聖禮) 등 모두 10명을 1월 4일과 2월 1일 2차례에 걸쳐 참수형에 처하였다.

기해박해는 그 이전의 어느 박해보다도 전국적인 것이었다. 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되었고, 비록 투옥을 모면한 사람일지라도 가산과 전답을 버리고 피신해야만 했다. 그 뒤 박해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 골고루 미쳤으나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와 서울 지역으로 체포된 사람만 200명이었으며,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도 100여 명씩 체포되었고, 강원도에서도 다수의 신자가 체포되었다. 당시의 기록인 『긔ᄒᆡ일긔』에 따르면 참수되어 순교한 사람이 54명이고, 그 밖에 옥에서 교수되어 죽고 장하(杖下)에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또한 60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시에 배교했던 사람들도 다시 배교를 철회하고 순교한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배교하여 석방된 사람도 40-5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결과

기해박해는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근절하려 한 대학살이었다. 천주교의 지도급 인물이자 동시에 남인에 속한 인물들이 다수 처형되었다. 기해년의 박해 기간이 신유년에 비하여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또 신유년에는 천주교인의 처단을 요청하는 상소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기해년에는 그러한 상소문이 적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번 박해에 정치색이 많이 옅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당시 박해에 열을 올린 조씨 일파와 그 세도권에 있던 이지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관과 유생들이 조정의 조처에 거의 무관심하였거나 마지못해 따라갔음을 의미한다.

기해박해로 나타난 정치적 현상은 이제까지의 세도 정국을 주도하던 안동 김씨가 일시적으로 몰락하고 풍양 조씨가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조씨의 세도 정치는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들어설 때까지 대략 10여 년간 계속되었다. 또한 다수의 교회 내 지도자들이 순교하였고, 살아남은 신자들도 더욱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들면서 수많은 가재도구와 전답, 교회 서적과 성물 등이 압수됨으로써 신자들의 경제적 처지는 더욱 곤궁해지고 교리 교육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의 입국도 의주 변문을 통한 육로(陸路) 입국이 경계 강화로 인해 극히 어려워지게 되자 백령도 인근을 경유하는 해로(海路)를 통한 입국을 시도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긔ᄒᆡ일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조선순교사 비망기』 (다블뤼 주교 문서 권4)
『헌종실록(憲宗實錄)』

단행본

방상근,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2부 Ⅱ-1장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서종태, 『기해 1839』 (부산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2020)
안응렬,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상, 중, 하 (분도출판사, 1980~1982, (Dallet, C. C.))
유홍렬, 『증보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81)
최석우,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3』 (분도출판사, 2010)
『기해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상, 하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2004)

논문

윤민경, 「세도정치기 안동 김문의 정치적 기반」 (『한국사론』 6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5)
관련 미디어 (5)
집필자
원재연(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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