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공이 순종(順宗)의 급사(急死)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선종(宣宗)이었다. 이때 그녀는 왕비로 책봉되고 연화궁비(延和宮妃)로 불리었다. 1084년(선종 1) 6월에 아들 헌종(獻宗)을 낳았으며, 이외 두 명의 딸이 더 있다. 첫째 딸은 일찍 사망했으며, 둘째 딸은 수안택주(遂安宅主)인데 맹인으로 태어나 혼인하지 않았으며, 1128년(인종 6)에 사망하였다. 1094년(선종 11)에 선종이 죽자 그의 아들 헌종이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였고, 그해 6월 1일에 그녀를 왕태후(王太后)로 책봉하였다. 그녀가 거처하던 궁전을 중화(中和)로 부르고, 부를 두어 영녕(永寧)이라 하였다. 헌종은 재위한 지 1년 5개월 만에 숙부인 숙종에게 선위하였다. 그녀는 헌종과 함께 남편이 국원공 시절에 거처했던 흥성궁(興盛宮)으로 돌아가 일생을 마쳤다. 헌종 사후 중화전(中和殿)과 영녕부(永寧府)는 폐지되었다.
국원공의 아내였던 시기의 사숙태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예종(睿宗)대에 선종묘(宣宗廟)에 첫째 후비인 정신현비(貞信賢妃)를 합사하는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간관이 “정신현비는 국원공의 비(妃)로 있은 기간이 오래지 않았고, 태후는 국원공의 비빈으로서 왕비가 될 때까지 내조한 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헌종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후 퇴거할 때까지 그 덕을 잃은 것이 없으니 태후를 합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숙태후가 국원공의 배우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들 헌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3년간 섭정하였다. 이를 『고려사(高麗史)』에는 ‘임조칭제(臨朝稱制)’라고 언급하고 있다. ‘임조칭제’는 유약한 황제를 대신하여 태후가 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본다면 사숙태후는 섭정할 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95년(헌종 1) 이자의(李資義)의 난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한 숙부 계림공(鷄林公) 왕희(王熙)에게 선위하면서 실각하였다.
시호를 사숙태후라고 하였다. 1107년(예종 2) 사숙태후를 선종묘에 배향하였다. 1140년(인종 18) 4월에는 정화(貞和)라는 시호를, 1253년(고종 40) 10월에는 광숙(匡肅)이라는 시호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