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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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지방 군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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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진관은 조선 전기의 지방 군사조직이다. 조선 초기에는 북방 국경 지대를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로 방어하였다. 1456년 군익도체제를 전국에 확장하였고, 1457년 진관체제로 개편하여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의 주진(主鎭) 아래에 거진을 설치하였다. 내륙 지방에도 거진을 세우고 주변 고을을 분속시켜 요새지 내지는 군사 기지로서의 거점적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진관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군을 제외한 육군을 모두 정병으로 일원화하여 국방의 주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립 기반이 너무 광범위하여 무력함이 드러나 점차 기능을 상실하여 제승방략체제로 전환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전기의 지방 군사조직.
내용

조선 초기에는 함경도 · 평안도 등의 북방 국경 지대는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로 국경 방어에 임하였다. 그 밖의 남방 지대는 연해(沿海) 요지에 진(鎭)을 설정해 영진군(營鎭軍) 혹은 기선군(騎船軍)을 두어 외침에 대비하였다. 반면 내륙 지방은 모든 지방 수령에게 병마직(兵馬職)을 겸하게 했으나 실제적인 군사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잡색군(雜色軍)이라는 명목으로 군역 의무가 없는 각종 인정(人丁)을 동원해 편제했으나 이 역시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따라서, 외침을 받아 연해 지대의 진이 무너지면 내륙 지방은 무인지경이 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1456년(세조 1)에 세종 이래의 현안 문제인 지방 군사 조직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즉, 평안도 · 함경도에 설치된 군익도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이것이 곧 진관체제의 선구가 된다. 요컨대, 내륙 지방에도 거진(巨鎭)을 세우고 그 주변의 여러 고을을 이에 분속시킨다는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 · 좌 · 우의 3익(翼)으로 편제하는 등 전국적인 군사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군익도체제는 종래 북방 지대와 남방 지대의 군사 조직이 서로 다른 것을 전국적으로 획일화하는 동시에 전국을 국방을 위한 군사 조직체로 묶어 조직화한 것이다.

1457년 군익도체제는 다시 진관체제로 개편되었다. 즉, 고려 이래의 지방군 파악 단위인 도(道)의 명칭이 행정 구역으로서의 도와 혼동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요새지 내지는 군사 기지로서의 거점적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따라서 진관체제는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주진(主鎭) 아래에 몇 개의 거진을 두고 거진의 첨절제사가 여러 진을 통할하도록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러 진의 절제도위(節制都尉) · 만호(萬戶) 등은 그 진을 중심으로 스스로 적을 방어하는 책임을 지는 자전자수(自戰自守)의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진관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464년까지 지방군의 명칭도 수군을 제외한 육군을 모두 정병(正兵)으로 일원화하였다. 즉, 종래 남방 지대의 번상군(番上軍)인 시위패, 지방 요새지에 부방하던 영진군, 그리고 북방 지대의 익군인 정군 등을 정병으로 합속, 통칭하고, 정병이 국방의 주력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진관의 정병은 평상시 거주지의 방위력을 이루고 있다가 번차(番次)에 따라 상경, 숙위(宿衛)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요새지에 상주하는 유방 병력(留防兵力)으로 활용되었다. 이로써 전국의 각 지역을 진관체제로 묶어 국방 체제와 병력을 일원화하는 조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진관체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각 도에는 병마절도사가 주진에 있으면서 도내 각 진관의 육군 · 수군에 대한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또 아래 거진에는 부윤 · 목사 · 부사가 절제사 · 첨절제사 등을 겸하면서 군사 조직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말단의 진은 군수 · 현령 · 현감 등이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 절제도위 등을 겸했고, 특수 지역에는 전담 무장인 만호를 두었다. 그러나 병마절도사의 수는 지역의 광협(廣狹)과 중요성 등에 따라 각 도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 강원도는 병마절도사가 1인이기 때문에 관찰사가 으레 겸하였다. 충청도 · 전라도 · 황해도 · 평안도의 경우는 2인의 병마절도사를 두었기 때문에 1인은 관찰사가 겸하고 1인은 전담 무장(武將)을 임명하였다. 경상도와 함경도는 3인의 병마절도사가 있었는데, 역시 1인은 관찰사가 겸하고 나머지 2인은 좌우 또는 남북으로 나누어 전담 무장이 담당하였다. 이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전기의 관찰사나 수령은 도나 군현의 행정 책임뿐만 아니라 각각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수군도 육군의 진관체제에 따라 조직을 갖추었다. 각 도의 수군절도사 밑에 첨절제사 · 동첨절제사 등이 있고, 각 특수 포구에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전담 무장인 만호가 배치되었다. 강원도 · 황해도 · 평안도 · 영안도(永安道)는 수사가 1인이며, 대개 관찰사나 병사가 겸하였다. 경기도와 충청도는 2인으로 관찰사가 겸하고, 겸수사와 무장이 전담하는 수사가 있었다. 경상도 · 전라도는 3인으로 1인은 관찰사가 겸하고, 2인은 무장이 좌 · 우수사를 담당하였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진관 편성표는 〈표〉와 같다.

鎭名 主鎭 巨鎭 諸鎭
道名
京畿道 漢城 廣州·水原·楊州·長湍·月串 驪州·利川·楊根·富平·南陽·仁川·安山·安城·坡州·高陽·江華·豊德·朔寧·麻田·永宗浦·草芝梁·濟物梁·井浦·喬桐梁·砥平·陰竹·陽智·竹山·果川·永平·抱川·積城·交河·加平·振威·陽川·龍仁·衿川·陽城·通津·金浦·漣川·喬桐
忠淸道 忠州· 海美 忠州·淸州·公州·洪州·所斤浦·馬梁 淸風·丹陽·塊山·天安·沃川·林川·韓山·舒川·瑞山·泰安·沔川·溫陽·唐津浦·波知島·舒川浦·延豊·陰城·永春·堤川·稷山·木川·文義·懷仁·淸安·鎭川·報恩·永同·黃澗·靑山·全義·定山·恩津·懷德·鎭岑·連山·尼山·扶餘·石城·燕岐·平澤·鴻山·德山·靑陽·大興·庇仁·結城·藍浦·保寧·牙山·新昌·禮山·海美·唐津
慶尙道 尙州·蔚山 安東·大丘·尙州·晋州·金海·釜山浦·薺浦 蔚山·梁山·永川·興海·寧海·靑松·醴泉·榮川·豊基·星州·善山·金山·陜川·草溪·咸陽·昆陽·昌原·咸安·密陽·淸道·豆毛浦·甘浦·海雲浦·漆浦·包伊浦·烏浦·西生浦·多大浦·鹽浦·丑山浦·玉浦·平山浦·知世浦·永登浦·蛇梁·唐浦·助羅浦·赤梁·安骨浦·淸河·迎日·長鬐·機張·東萊·彦陽·義星·奉化·眞寶·軍威·比安·禮安·盈德·龍宮·星州·開寧·知禮·高靈·聞慶·咸昌·居昌·泗川·南海·三嘉·宣寧·河東·山陰·安陰·丹城·巨濟·漆原·鎭海·固城·熊川·慶山·河陽·仁同·玄風·義興·新寧·靈山·昌寧
全羅道 全州·康津 羅州·長興·南原·順天·蛇渡·臨淄島·濟州 益山·金堤·古阜·錦山·珍山·礪山·光州·靈巖·靈光·潭陽·淳昌·樂安·寶城·珍島·會寧浦·達梁·呂島·馬島·鹿島·鉢浦·突山浦·黔毛浦·法聖浦·多慶浦·木浦·於蘭浦·群山浦·南桃浦·金甲島·井邑·興德·扶安·萬頃·沃溝·臨陂·金溝·龍安·咸悅·高山·泰仁·咸平·高敞·長城·珍原·茂長·南平·務安·任實·茂朱·谷城·鎭安·龍潭·玉果·雲峯·昌平·長水·康津·海南·光陽·求禮·興陽·綾城·同福·和順·大靜·旌義
黃海道 海州 黃州·海州·所江 平山·瑞興·鳳山·安岳·載寧·遂安·谷山·信川·延安·白川·豊川·廣巖梁·阿郞浦·吾叉浦·許沙浦·茄乙浦·龍媒梁·新溪·兎山·牛峰·文化·長連·松禾·殷栗·江陰·康翎·瓮津·長淵
江原道 原州 江陵·原州·淮陽·三陟浦 三陟·襄陽·平海·杆城·高城·通川·春川·旌善·寧越·平昌·鐵原·安仁浦·高城浦·蔚珍浦·越松浦·蔚珍·歙谷·麟蹄·橫城·洪川·楊口·狼川·金城·伊川·平康·金化·安峽
永安道 永興 甲山·安邊·三水·惠山·慶源·會寧·鐘城·穩城·慶興·富寧·訓戎·潼關·高嶺·柔遠·美錢 定平·咸興·高原·端川·德源·文川·浪城浦·道安浦·造山浦·撫夷阿山·阿吾地·西北·斜亇洞·斜下北·朱乙溫·魚遊澗·豊山·防桓·永建·茂山·王連·雲寵·永興·慶源·會寧·鐘城·穩城·北靑·利城·洪原·吉城·明川
平安道 平壤 成川·江界·渭原·理山·碧潼·寧遠·滿浦·安州·昌城·朔州·麟山·龜城·方山·碧團·昌洲·高山里·宣沙浦·老江·廣梁 中和·雲山·熙川·博川·定州·肅川·嘉山·鐵山·龍川·德川·价川·慈山·順川·祥原·宣川·郭山·阿耳·楸坡·上士·仇寧·龍岡·三和·咸從·甑山·順安·江西·泰川·永柔·陽德·孟山·三登·江東·殷山·定州·義州·江界
〈표〉 各道의 鎭管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이 진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에 무장된 군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군정(軍丁)이 징발되면 중앙에 번상하거나 또는 특수 지대에 부방할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평시의 전 지역에는 각 진관에 소속된 각종의 군사가 비번인 채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잠재 군사력일 뿐이었다. 반면 전국에 설정된 전략상의 특수 지대, 즉 국방상의 요새 지역에는 항상 군사가 체류하였다. 이들을 유방군(留防軍)이라 하는데, 4교대로 부방 복무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진관체제는 단순한 지방 군제의 조직만이 아니라 국가 방어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 방위망으로서의 진관체제는 성립 기반이 너무 광범위해, 실제 방어에서는 오히려 무력함이 드러나 점차로 그 기능을 상실해갔다. 뿐만 아니라 군사가 군사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너무 허약했고, 행정 관료인 수령들의 군사 지휘권의 장악은 오히려 군사(軍事)를 몰라 등한히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순을 처음부터 안고 짜여진 진관체제는 16세기에 이르면서 기능이 서서히 허물어져갔다. 특히 진관에 속해있던 정병은 모두가 농민들로서 군역을 지고 나면 다시 요역(徭役)을 져야 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방군수포군(訪軍收布軍)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아무리 조직적인 체제를 갖추었다해도 여기에 담겨지는 군사를 거의 갖지 못해 진관체제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더욱이 16세기 이후 북방의 야인이나 남방의 왜인의 침입이 차츰 잦아지면서, 각 진관의 소수의 병력으로는 이를 자전자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지방 군사 조직을 도내에 있는 군사를 총동원하고 방어할 신지(信地)에 집중시켜 합심 방어하는 이른바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로 바꾸어갔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징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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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77)
『근세조선사연구』(천관우, 일조각, 1979)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이재룡, 일조각, 1984)
『朝鮮初期 수군제도』(방상현, 민족문화사, 1991)
「조선전기의 병역제도」(이연수, 『학예지』 2, 1991)
「익군체제와 국방」(오종록,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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