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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바닷속에 산소공급 장치 없이 들어가 해조류와 패류 캐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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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바닷속에 산소공급 장치 없이 들어가 해조류와 패류 캐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
내용

잠녀(潛女)·잠수(潛嫂)라고도 한다. 해녀들은 특별한 장치가 없는 나잠어법(裸潛漁法)으로 제1종 공동어장인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 소라·전복·미역·톳·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하며, 가끔 작살로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해녀는 한반도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 우리 나라의 해녀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며, 거의 모두가 제주도 해녀들이다.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로 보이며, 그 기원은 자연발생적인 생업수단의 하나로 비롯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해녀들에게 특수한 혈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어렸을 때부터의 수련에 의하여 그 기량을 배워 익혀서 어로작업을 한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헤엄치기와 무자맥질을 배우다가 15, 16세에 이르면 독립된 해녀가 되는데, 해녀생활은 대체로 60세 전후까지 이어진다.

채취물의 금채기(禁採期)가 풀릴 때에는 70고령의 노파들도 며칠 동안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 기량의 숙달 정도에 따라 해녀에는 상군(上軍)·중군(中軍)·하군(下軍)의 계층이 있다.

해녀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겸하고 있어서 물질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농사일을 치르는 사이에 물때에 맞추어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므로, 이들의 밭은 뭍과 바다에 걸쳐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밭일과 물질을 한나절씩 치르는 경우가 흔하다. 해녀작업은 봄에서 가을까지, 특히 한여름철에 성행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많다.

해녀들은 바닷속에 무자맥질하여 보통 수심 5m에서 30초쯤 작업하다가 물 위에 뜨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심 20m까지 들어가고 2분 이상 물 속에서 견디기도 한다.

물 위에 솟을 때마다 “호오이” 하면서 한꺼번에 막혔던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이색적인데, 이 과도환기작용(過度換氣作用)을 ‘숨비소리’·‘숨비질소리’ 또는 ‘솜비소리’·‘솜비질소리’라 한다.

이웃과 함께 바닷가에 나간 해녀들은 간편하게 마련된 탈의장이나 바위 틈에서 ‘물옷’이라는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눈’이라고 하는 물안경을 낀다. 오늘날의 ‘왕눈’이라는 물안경은 1950년대부터 쓰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족세눈’이라는 쌍안경을 사용하였다.

해녀들이 부력을 이용하여 가슴에 안고 헤엄치는 ‘테왁’ 밑에는 채취물을 담는 자루 모양의 ‘망시리’ 또는 ‘망사리’·‘망아리’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다. 해녀들이 무자맥질할 때에는 이 ‘테왁’과 ‘망시리’를 물 위에 띄워둔다.

그 밖의 기구로는 전복 등을 캐는 길쭉한 쇠붙이인 ‘빗창’, 해조류를 베는 ‘정게호미’라는 낫과 조개 등을 캐는 쇠꼬챙이 갈퀴인 ‘갈고리’ 등과 물고기를 쏘아 잡는 ‘소살’이라는 작살이 있다.

나잠어장의 구조에 따라서 해녀 작업에는 ‘갓물질’과 ‘뱃물질’이 있다. 해녀들이 떼지어 헤엄쳐 나가서 물질하는 경우를 ‘갓물질’이라 하고, 15명 내외씩 배를 타고 나가서 치르는 작업을 ‘뱃물질’이라 한다. ‘뱃물질’일 경우에는 제각기 선주와 맺은 1년 단위의 계약에 따르며, 선주도 함께 출어한다.

나잠어장 곧 제1종 공동어장은 마을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큰 마을인 경우에는 동네단위로 구분되기도 한다. 뭍처럼 그 구획이 뚜렷하지 못하고 입어관행(入漁慣行)이 곁들여 그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바닷가의 주민들은 그들의 어장에서 해산물을 캘 권리를 가지는 한편, 바다의 잡초를 베거나 밀려온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해녀들은 마을단위의 어촌계에 가입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해녀회나 잠수회를 조직하여 해녀들의 입어시기·공동채취·입어관행 등을 자치적으로 결의하고 수행한다. 또한 그들은 해산물의 공동양식과 공동채취로 공동수입을 확보하여 마을의 번영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해녀들이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면 친정마을에서의 입어권이 박탈되는 등 입어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그들은 마을단위로 ‘영등굿’과 ‘잠수굿’을 치름으로써 풍어를 빌기도 한다.

해녀들은 자기 고장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나가 몇 개월씩 출가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제주해녀들은 19세기 말 부산·울산 등 경상남도 지방으로 출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거쳐 청진에 이르기까지 점점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북상하였고, 남해안·서해안 및 울릉도·흑산도에 이르기까지 본토의 각 해안뿐만 아니라, 객주(客主)의 인솔에 따라 일본 각지와 블라디보스토크, 요동반도의 다롄[大連], 산둥성[山東省]의 칭다오[靑島]에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은 봄에 나가서 가을이면 돌아왔다.

이들의 출가 이유는 본토의 각 연안이나 외국 바다에도 값이 비싼 해조류와 패류 등이 많았으나 이를 캘 해녀가 없으므로, 그곳에 가서 제주도에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서였다. 1920년대부터 광복을 맞을 때까지 일본 각처에 약 1,500명, 우리나라의 각 연안에 약 2,500명이 출가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광복 이후 출가는 우리나라의 각 연안에 국한되었고, 1960년대 초까지는 경상북도 구룡포·감포·양포 등 영일만 일대에만도 몇천 명씩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출가인원이 현저히 줄고 있다.

제주해녀들은 20m의 바닷속까지 들어가 2분 남짓 견딜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물질할 수 있는 내한력(耐寒力)을 갖추었으며, 분만 전후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비상한 기량과 정신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달리 평가된다.

더구나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역동적인 민요 「해녀노래」가 전하여지고 있는데, 그 사설에서도 해녀들의 강렬한 의지가 드러난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제주도민요연구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김영돈, 조약돌, 1983)
「제주도해녀의 출가」(김영돈, 『석주선교수회갑기념민속학논총」, 1971)
「해녀의 수익침해」(김영돈, 『제주대학논문집』 12,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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