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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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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
내용 요약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신분상 국군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함과 동시에 군인 고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국가공무원과는 별도로 「군인사법」·「군인복무규율」·「군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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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전국적인 정치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과 아울러 왕의 지휘를 받는 전국적인 군대의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 행정단위에는 일정한 수의 군인이 주둔하였다.

신라 때에는 명망군(名望軍)의 성격을 가진 육정(六停) 및 모병에 의한 서당(誓幢)이 있었고, 보충대적 성격을 띤 조직으로서 고구려경당(扃堂)신라화랑도가 있었다. 통일신라에 있어서는 종래의 정과 서당이 구서당십정으로 개편되었다. 왕의 직속부대인 서당에는 신라인 및 고구려 · 백제 · 말갈인까지 소속되었으며, 지방군의 성격을 지닌 십정의 구성원은 국방뿐 아니라 경찰의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상급군이라고 할 수 있는 무반계층과 뚜렷한 신분으로서의 군인신분이 등장하였다. 그들에게는 호적과는 별도의 군적이 있었고, 군역에 따르는 군인전이라는 토지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인의 신분이 세습되었으므로 군반씨족(軍班氏族)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종친 · 주1들이 거느렸던 사병(私兵)을 없애고 병권의 집중을 도모하였다. 세조 때 중앙군 조직이 오위(五衛)로 정리되었는데, 오위의 구성원은 갑사(甲士)와 같이 시험을 거친 전문군인이 중심을 이루었다. 지방군으로는 각 도에 병영수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영진군(營鎭軍)의 구성원은 주로 교대로 징집된 농민이었다. 뒤에는 지방군과 지방군의 조직이 일원화된 진영체제로 정비되었으며, 국방력의 중심은 교대로 군역에 징집되는 농민이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군인은 개항 후인 1881년 신식 군사훈련을 받는 별기군(別技軍)의 창설로 기원을 잡을 수 있다. 그 뒤 일제강점기에는 광복군과 독립군이 사실상 국군의 정통성 기능을 다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신분상 국군의 구성원인 동시에 「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군인은 국가공무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함과 동시에 군인 고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현행 「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부여된 책임,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방위라는 신성하고도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군인은 이러한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 국가공무원과는 별도로 「군인사법」 · 「군인복무규율」 · 「 군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의 계급은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으로 되어 있다. 장교는 다시 장관(將官) · 영관(領官) 및 위관(尉官)으로 구분된다. 장관은 원수 · 대장 · 중장 · 소장 및 준장으로, 영관은 대령 · 중령 ·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 중위 · 소위로 구분되어 있다. 준사관은 준위, 부사관은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로 구분되며, 병은 병장 · 상등병 ·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考試)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시 이외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는 전형(銓衡)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장교의 임용자격은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사관후보생과정 이수자, 장교후보생군사교육과정(ROTC:학군단) 이수자 중 선발된 자,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로 되어 있다.

장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준사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 최고의 서열인 합동참모의장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그리고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서열에 해당하는 참모총장은 당해 군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하게 된다. 장기복무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군법무관임용법」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과 단기복무장교 중에서 선발된 자이다. 단기복무장교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사관후보생 및 학군단 출신 장교와 상기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장기복무부사관은 군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이고, 단기복무부사관은 장기복무부사관이 아닌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와 일반 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이수한 자들이다. 의무복무기간은 장기복무장교는 10년(제5년차에 1회 전역지원 가능),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으로 되어 있다.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장관급 지휘관이 행한다. 그러나 대장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 중에서 임명되는데, 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이래 원수는 아직 임명된 바 없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으며, 현역정년(연령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에 달한 자는 당연히 전역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병력감축 또는 복원(復元)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군인은 제적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급을 보유하고 예우를 받게 되어 있으며, 「군인사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않는다. 만일 부당하게 제적 또는 전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그 심사를 소청할 수 있는 등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군인은 직무상의 특수성 때문에 「군인복무규율」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군인의 집단인 군대는 민간인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유지하는 원리도 일반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군대는 규율의 사회이고, 단체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규율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군기(軍紀)의 바탕이며 군의 조직생활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군에서의 규율은 일반 사회에서의 요구수준보다 높으며 엄격하다.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일사불란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고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군대조직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군대는 위험한 무기를 취급하는 집단이므로 군기와 규율에 의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 어느 조직에서보다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군대는 고도의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사회이므로 특별히 「군인복무규율」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 주2을 위하여 「군형법」을 제정, 적용시키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포함된 군인의 복무상의 주요 강령을 보면, 국군의 이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군의 이념은 국가의 수호, 민족사의 정통성 수호, 국민의 군대 등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한다 함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한다는 뜻이고, 민족사의 정통성의 수호라 함은 역사적 · 문화적 · 사상적으로 국가의 정통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단적인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수호는 국가 자체의 수호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통성도 수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군대란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자제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군대이며 국가의 군대임을 의미한다. 이는 소련의 국방군인 적군(赤軍)이나 중국의 인민해방군, 그리고 북한의 군대와 같은 공산주의국가의 당의 군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사상적 기반이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화랑도의 상무정신, 고려시대 삼별초의 줄기찬 항몽투쟁에서 발휘되었던 항거정신, 그리고 한말에 국권수호를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였던 의병과 독립군의 저항정신, 그리고 6 · 25전쟁 때 보여준 멸공구국정신과도 같은 호국정신을 승계한 데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기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병기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군인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져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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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과 독립군』(윤병석, 1977)
『향토예비군10년지』(국방부,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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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인상』(육군사관학교, 1984)
『국방사』(국방부, 1984)
『병무행정사』 상(병무청, 1985)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신용하, 을유문화사, 1986)
『현대사 속의 국군』(전쟁기념사업회, 1990)
『미군관계론』(이동희, 1990)
『국방조직변천사』(국방부, 1992)
『한국군과 국가발전』(화랑대연구소, 1992)
주석
주1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공로를 세운 신하.    우리말샘

주2

힘써 행함.    우리말샘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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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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