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박해 ()

샤스탕 신부 초상
샤스탕 신부 초상
천주교
사건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
이칭
이칭
기해사옥
정의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
개설

기해사옥이라고도 한다. 1839년 3월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에 의해 시작되어 10월까지 계속되었다.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면적으로는 시파(時派)인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으려는 벽파(僻派)의 풍양 조씨가 일으킨 것이다.

역사적 배경

신유박해를 일으켰던 김대왕대비는 순조의 계증조모(繼曾祖母)이며 벽파에 속하였는데, 1802년 안동 김씨로 시파에 속했던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순조의 비로 삼자 정권을 빼앗겼다.

이 후 36년간에 걸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순조는 1827년 2월 28일에 아들 효명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맡아보게 하였다. 그런데 효명세자의 장인이 조만영(趙萬永)이었고 당시 어영대장의 자리에 있었다.

조만영은 아우 조인영(趙寅永)과 손을 잡고 은연중 세력을 펴기 시작하여, 이미 세도를 잡고 있던 안동 김씨와 이를 잡으려는 풍양 조씨와의 세력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시파인 안동 김씨는 천주교를 싫어하는 벽파와는 달리 관용적이어서 헌종 초기에는 천주교에 개의하지 않았다.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아버지 김조순이 1832년에 죽고, 2년 뒤 순조가 죽자 헌종이 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왕실의 최고 지위에 있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사를 적극 보필한 사람은 대비의 오빠인 김유근(金逌根)이었다. 김유근은 1836년부터 병으로 말조차 못하다가, 유진길(劉進吉)의 권유로 1839년 5월에 세례까지 받아 천주교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썼다. 그러나 김유근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자 정권은 천주교를 적대시하던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에게 넘어갔다.

경과

따라서 천주교인의 체포는 사건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형조판서 조병현(趙秉鉉)은 가능한 한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배교를 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조병현으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보고받은 이지연은 1839년 3월 입궐하여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올렸다.

그것은 천주교인은 ‘무부무군(無父無君)’으로 ‘역적’이니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에 다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 보름이 지나도 천주교의 요인이 잡히지 않자, 사헌부집의 정기화(鄭琦和)는 원흉을 잡지 못하면 천주교의 근절을 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상소를 올렸다.

형조판서의 3월 20일자 보고에 따르면,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인은 43명인데 그 중 15명이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28일에는 나머지 중에 11명이 배교하였고 이어서 또 5명이 배교하였다.

그러나 남명혁(南明赫)·박희순(朴喜順) 등 9명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 뒤 5월 25일에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교인체포에 전력을 기하라는 새로운 칙령이 반포되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었다.

또한 오가작통법의 적용도 서울에서마저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러나 김유근의 죽음과 교인을 가장한 김순성(金淳性)의 배신행위로, 유진길·정하상(丁夏祥)·조신철(趙信喆) 등 조선교회재건운동의 중요인물이며 선교사의 측근요인들이 잇따라 잡혔다.

유진길의 체포령은 이미 내려져 있었으나 당상역관이라는 정3품의 벼슬에다가 김유근과의 친분도 알려져 있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김유근이 병으로 죽자 즉시 체포되었다.

한편, 4월 22일 수원으로 피신했던 주교 앵베르도 양감(陽甘)이라는 동리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지만, 배신자의 책동과 고발로 7월 3일 포교 앞에 자현(自現)하였다.

우의정 이지연은 이 사건을 의금부로 하여금 취급케 하여 줄 것을 청하는 동시에, 또한 서양인 3명(앵베르·모방·샤스탕) 가운데 2명(모방·샤스탕)은 현재 남도(南道)로 갔다 하니 즉시 포교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왕대비는 국청(鞫廳)을 차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고, 우선 포청으로 하여금 형벌로 신문하여 조사하고 빨리 포교를 남도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서양인 신부 모방·샤스탕의 체포가 지연되자 조정에서는 7월 13일 종래의 오가작통법을 충청도에서 엄격히 적용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주교 앵베르는 교인들이 고초를 당하고, 또 두 신부의 검거조처가 날로 엄해가는 것을 보고 자현하는 것이 교인들의 재난을 그치게 하는 길일 것이라 생각한 끝에, 두 신부에게 쪽지를 보내어 자현을 권고하였다.

두 신부는 7월 29일 충청도 홍주(洪州)에서 서울에서 파견된 손계창(孫啓昌)에게 자현하여 서울로 압송되었다. 두 신부, 즉 모방과 샤스탕이 서울로 압송되자 포청에서는 3명의 선교사를 8월 5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신문했다. 8월 7일 3명의 선교사는 의금부로 이송되어 그들의 안내자로 알려진 유진길·정하상·조신철 등과 함께 추국(推鞫)을 받게 되었다.

이 때 선교사들은 각각 국적과 입국 목적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입국 때 의주에서부터 조신철과 정하상의 인도를 받았으며, 서울에 들어와 정하상의 집에서 거처했다는 사실만을 자백하고, 그 밖의 물음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대왕대비는 이제 와서 진상을 밝힐 단서도 없으니, 신유년 주문모(周文謨)의 예를 들어 모두 군문(軍門)으로 출두시켜 효수경중(梟首警衆)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3명의 프랑스인 선교사는 군문효수의 극형을 받게 되었다. 한편, 8월 8일 유진길은 의금부 추국에서, 천주교에는 선교사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선으로 데리고 왔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에 관련되는 일에 그치는 것으로 역절(逆節)의 정절이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교법을 행하려는 절차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정하상과 유진길에게 모반부도죄(謀叛不道罪)로 참형선고를 내렸다.

조신철은 선교사들이 잡혀오기 전에 이미 포청의 문초에서 자기가 서양인 3명을 인도해왔음을 자복하였는데, 선교사가 모두 잡혀오자 모두 네 차례의 추국(推鞫)을 받았다.

그리고 8월 14일 의금부에서 형조로 이송된 뒤 사서(邪書)를 강습하여 일심으로 미감(迷感)하였다는 죄목으로 참형선고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6월 10일에는 이광렬(李光烈)과 여자교인 7명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고, 7월 26일에는 박후재(朴厚載) 외 여자교인 5명이 같은 장소에서 참형되었다.

이지연의 후임으로 조인영이 우의정이 되자 박해는 더욱 가열되었다. 조인영은 공적 처형이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서울의 옥중 교인들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10월 18일에 박해의 종말을 알리고 조인영이 제진(製進)한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서울과 지방에 돌리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제 남은 옥중 교인들의 집행을 서둘러 11월 24일에는 최창흡(崔昌洽) 외 6명의 여자교인이 참형되었다.

그렇지만 조인영은 참형의 절차가 복잡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절차를 고쳐 옥중의 교인들을 가능한 한 감옥에서 비밀리에 교수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받았고 박해를 공공연하게 끝맺으려는 의도에서 1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박종원(朴宗源)·이문우(李文祐) 등 10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에 처했다.

기해박해는 그 어느 박해보다도 전국적인 것이었다. 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되었고, 비록 투옥을 모면한 사람일지라도 가산과 전답을 버리고 피신해야만 했다. 그 뒤 박해는 강원도·전라도·경상도·충청도 등지에 골고루 미쳤으나, 가장 박해가 심하였던 곳은 경기도와 서울지역이었고, 또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었다.

당시의 기록인 『긔ᄒᆡ일긔』에 따르면 참수되어 순교한 사람이 54명이고, 그 밖에 옥에서 교수되어 죽고 장하(杖下)에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또한 60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시에 배교했던 사람들도 다시 배교를 철회하고 순교한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배교하여 석방되었던 사람도 40∼5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결과

기해박해는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근절하려 한 대학살이었다. 그러나 그 박해의 배경에 있어서 신유년에는 정치적 원인에다 종교적 편견이 곁들여 있어, 박해자들은 천주교를 타도함으로써 그만큼 남인 시파를 타도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식적으로 의탁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그리하여 이 때도 천주교의 요인인 동시에 남인의 요인인 인물들이 많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기해년의 경우는 천주교인 중에 그 지위나 재력으로 보아, 반대파의 정치적 보복을 받을만한 그러한 인물은 이미 없었다. 물론, 정하상·유진길 같은 저명한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명문의 후예인 정하상은 세속적으로 재기불능이었고, 유진길도 비록 당상의 벼슬에는 있었으나 또한 역관에 불과하였다.

기해년의 박해기간이 신유년에 비하여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또는 신유년에는 천주교인의 처단을 청하는 상소문이 그렇게도 많았던 반면, 기해년에는 그러한 상소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도, 이번 박해에 정치성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당시 박해에 열을 올린 조씨 일파와 그 세도권에 있던 이지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관과 유생들이 조정의 조처에 거의 무관심하였거나 마지못해 따라갔음을 의미한다.

기해박해로 나타난 한 현상은 이제까지의 세도파이던 안동 김씨가 몰락하고 풍양 조씨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씨의 세도정치는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들어설 때까지 계속 되었다.

참고문헌

『헌종실록(憲宗實錄)』
『일성록(日省錄)』
『긔ᄒᆡ일긔』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최석우,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증보한국천주교회사』(유홍렬, 가톨릭출판사, 1981)
관련 미디어 (5)
집필자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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