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은 고려시대 삼경(三京)의 하나이다. 남경은 1067년(문종 21), 처음 설치되었으며 양주(楊州)에 궁궐을 건설하였다. 1076년(문종 30)에 명칭을 양주로 다시 바꾸었다. 1099년(숙종 4)에 남경이 재설치되고, 2년 뒤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을 설치하였다. 원 간섭기 때 한강 일대가 천도 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공민왕 대에 『도선비기(道詵秘記)』를 인용하여 한양 행차가 재개되었다. 우왕~공양왕 대 한양 천도를 단행한 뒤 개경 · 한양의 양경제로 운영되다가 조선시대 정종 대에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본래 양주(楊州)였으며, 지금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한다. 남경의 궁궐은 경복궁의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의 청와대 부근이다.
고려는 수도 개경(開京) 외에 서경(西京), 동경(東京), 남경을 두어 다경제(多京制)를 운영하였다. 조선 초 양성지(梁誠之)는, 고려는 4경을 설치하였는데 조선에는 한성(漢城)과 개성(開城)의 양경(兩京) 뿐이라고 하면서, 경도(京都)를 한성부(漢城府)는 상경(上京)으로, 개성부(開城府)는 중경(中京)으로, 경주는 동경으로, 전주는 남경으로, 평양은 서경으로, 함흥은 북경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고려에서는 3 · 4경제를 운영하였는데 남경은 그중 하나이다. 태조 대부터 광종 대까지는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를, 성종 대에는 경주에 동경이 설치되면서 개경(중경)과 평양(서경)을 합쳐 3경(三京)이 되었다. 이후 문종 대에 남경을 건설함으로써 4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고려시대 남경은 지리지에서 볼 때, 고구려 때에는 북한산군(北漢山郡)으로 불리다가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주(漢州), 경덕왕 대에 한양군(漢陽郡)이 되었으며, 고려 초에 양주라 개칭되었다. 문종 · 숙종 대 남경으로 승격되어 부도(副都)로서 위상이 갖추어졌다. 원간섭기 관제가 격하되어 남경이라는 명칭 대신에 한양부(漢陽府)라 개칭되었다. 고려 말 천도의 대상지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양계(兩界)와 이하 방어진(防禦鎭), 진(鎭)으로 구성된 군사 지역, 개경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도로 운영되었다. 3경은 지방행정기관의 가장 상위등급이었으며 그 이하는 목(牧) · 주(州) · 부(府) · 군현(郡縣)으로 구성되었다.
남경이 처음 설치된 것은 1067년(문종 21)이다. 이 때에 양주를 남경이라 하고 이듬해인 1068년에 궁궐을 건설하였다. 1076년(문종 30)에는 다시 양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명칭을 바꾸는 사이 남경의 순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경은 잠시 폐지되었다가 1099년(숙종 4)에 왕명으로 재설치가 논의되었고, 1101년(숙종 6)에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이 설치되었다. 최사추(崔思諏)와 윤관(尹瓘)을 양주로 파견하여 궁궐터를 상지한 후 1104년(숙종 9) 5월에 남경의 궁궐을 완성하였고, 7월에는 멈추었던 남경 순행을 재개하였다. 남경을 포함한 다경 자체에 대한 순주(巡駐)가 의종 연간까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지속되지만 무인집권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다경 순주를 대체하여 삼소(三蘇) 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삼소는 북소(北蘇) · 좌소(左蘇) · 우소(右蘇)를 칭한다. 남경과 가까운 좌소 양주에 관심이 집중된 결과 충숙왕 대에 한양 순행이 재개되었다.
공민왕 대에도 『도선비기(道詵秘記)』를 인용하여 한양 행차를 상서하였다. 고려 말인 1382년(우왕 8), 1390년(공양왕 2)에는 한양으로 일시 천도하였다. 그러나 곧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개경과 한양을 중심으로 양경제로 운영되다가, 조선 태조 대에 한양을 도읍으로 결정하였다.
남경 건설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첫째,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둘째, 사시순환에 따른 풍수도참의 순주론, 셋째, 한강 일대의 경제력, 즉 유통경제의 진전을 들 수 있다. 남경 경영에 대한 가장 보편적 이해는 도참 순주론이다.
문종 대부터 숙종 대까지 추진된 남경 순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도선기(道詵記)』, 『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 『도선답산가(道詵踏山歌)』, 『신지비사(神誌祕詞)』 등이다. 모두 한강 일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이 지역 목멱양(남경)에 도성 건설의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도선기』에서는 고려 삼경제(三京制)를 전제하고 국왕이 11 · 12 · 1 · 2월은 중경에, 3 · 4 · 5 · 6월은 남경에, 7 · 8 · 9 · 10월은 서경에 머물면 천하의 나라가 고려의 번국(蕃國, 조공하는 나라)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개국 160여 년 후, 즉 1077~1078년 즈음에는 목멱양으로 수도를 정할 것임을 당위하고 있다. 이 자료는 남경 건설과 관련한 초창기 이론적 근거가 된다.
『삼각산명당기』에서는 남경의 위치를 삼각산 아래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읍의 기초를 닦아야 할 때로 예언한 임자년은 1072년(문종 26)으로, 그 결과로 성스러운 왕자(王者)를 얻는 때는 1077년(문종 31)으로 비정하였다. 천하가 경배하러 오는 때는 그보다 9년 후인 1086년(선종 3)으로 보았다. 고려가 개국한 지 160여 년 후에 목멱양에 도읍할 것이라는 『도선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인용한 예언서에는 시차는 있지만 『도선기』 · 『삼각산명당기』 · 『도선답산가』 · 『신지비사』 등의 도참서 모두 삼각산 아래 제왕의 도읍이 될 만한 터가 있다거나, 삼각산 남쪽 목멱산(木覓山)의 북쪽 평지에 남경 도성을 건립하고 순주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순행 당시 상지 명산대천의 작호, 물품 하사, 조세 감면 혜택 같은 통치 행위를 볼 때 국왕의 순행은 『 서경』 · 『 예기』의 유교경전에서 살핀 성방의 실천에 목적을 두었다. 순행은 도참에 따른 것이지만 순전히 정치적 행위로서 천자인 고려 국왕이 지역을 두루 살피며 돌아다닌다는 의미도 컸다.
고려사 지리지 남경유수관조에 남경의 영역은 그 아래에 속군 3곳, 속현 5곳, 도호부 1곳, 지사군 2곳, 현령관 2곳을 설치하였다. 9속현을 남경의 직할지로, 안남도호부, 인주, 수주, 강화현은 남경 관할지로 삼아 광역의 남경권역을 이루었다. 고려시대에 군현은 주현과 그 아래 속현을 단위로 묶어 행정단위를 이룬다. 이로써 남경 영역에 안남도호부, 인주, 수주, 강화현과 그 속현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남경권역은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낙산(駱山), 서쪽으로는 안산(鞍山), 북쪽으로는 북악(北岳), 남쪽으로는 신용산(新龍山)의 남단에까지 이르렀다. 1069년(문종 23)에 경기(京畿)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신경기(新京畿)가 만들어지자 남경은 이 신경기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문종은 남경에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을 설치하였다. 남경유수관에는 3품 이상으로 임명하는 유수(留守) 1인, 4품 이상의 부유수(副留守) 1인, 6품 이상의 판관(判官) 1인, 8품 이상의 법조(法曹) 1인, 9품 이상의 문사(文師) · 의사(醫師) 각 1인 등의 관원이 배속되었다. 그 뒤 남경유수관은 1308년(충렬왕 34)에 한양부로 개칭되고, 윤(尹) · 판관(判官) · 사록(司錄) 등의 관원이 배치되었다.
3경 · 4경제 속에서 남경의 위상을 간파할 근거는 순행위장과 녹봉이다. 『고려사』 예지(禮志)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 순행의례는 서경과 남경이 동일하다. 인종 대 개정된 녹봉에서 남경의 지위가 약간 격상하였지만, 대체로 개경 아래 일반 영군의 위에 있었다. 영군 가운데 3경은 도호부 · 목 보다는 상위의 위상을 지녔다.
남경 경영은 1067년(문종 21)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해 남경 설치 기록은 1390년(공양왕 2)에 한양 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자 1234년(고종 21) 기록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문종 대에 남경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한다.
문종 · 숙종 대에 남경을 설치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지리지 기록의 엄격한 보정을 시도한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문종 대의 남경 설치 기록은 『 고려사』 지리지에는 있으나 『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없다. 또한 숙종 대의 남경 설치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에는 없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있다고 하는 등 두 가지 기사의 불일치 때문이다.
다만 고려 중기에 남경 경영이 불확실해지면서 1076년(문종 30)에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확대된 신경기 지역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문종 · 숙종 대 남경 건설이 불확실하더라도, 꾸준히 남경 순주는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천도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조선 초기의 1392년(태조 1) 8월 한양을 수도로 확정하고 마침내 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