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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기별제도(寄別制度: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생긴 일을 매일 아침 적어서 반포하던 일)의 하나. 각 도의 감영(監營:감사가 직무를 맡아보는 관아)과 병영 · 수영에서 일어났거나 처결된 사항 및 그곳들에 보고된 소식을 영저리(營邸吏:각 감영에 딸려 감영과 각 고을의 연락을 취하는 아전)가 취사선택해서 필사하여 알리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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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기별제도(寄別制度: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생긴 일을 매일 아침 적어서 반포하던 일)의 하나. 각 도의 감영(監營:감사가 직무를 맡아보는 관아)과 병영 · 수영에서 일어났거나 처결된 사항 및 그곳들에 보고된 소식을 영저리(營邸吏:각 감영에 딸려 감영과 각 고을의 연락을 취하는 아전)가 취사선택해서 필사하여 알리던 제도이다.
개설

조보(朝報)가 중앙에서 발행한 전근대적인 필사신문(筆寫新聞)이라고 한다면, 영기는 지방신문 또는 지방뉴스라고 할 수 있다.

기별(奇別)이라는 말은 비록 한자로 표기되고 있지만 본래부터 순수한 우리말 ‘기별’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서울 소식(기별)을 ‘경기(京奇)’라고 불렀으며, 지방소식은 ‘영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은 크게 8도로 나누어 각각 관찰사를 두고 그 아래 다시 350개 미만의 군과 현을 두어 수령으로 하여금 백성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또 국방상의 중요성에 따라 각 도에 병영과 수영을 두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로 하여금 각기 관할하도록 하였다.

각 군현은 감영이 서울에 경주인(京主人)을 두어 경향간(京鄕間)의 연락업무를 담당시켰던 것처럼, 감영이나 병영·수영의 소재지에 영주인(營主人:영저리)을 파견하여 상호연락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관찰사가 군사권을 맡고 있지 않는 군현의 경우 따로 병영·수영에 영저(營邸)를 설치하고 그곳에 주재하면서, 관내 수령들이 수시로 보고하는 사항과 중앙에 주재하는 계수주인(界首主人:조선시대, 서울에 있으면서 각 도의 감영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 보내 오는 조보와 각종 소식을 수집하여 해당 군현에 신속하게 통보하였다.

영저리라고도 불리던 각 군현의 영주인은 감영과 병영·수영에 파견되어 그 소속 군아(郡衙:고을의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와의 편의를 돕는 연락기관 또는 일종의 대행기관의 책임자로서 각 읍의 이속(吏屬:모든 관아의 구실아치)이었다.

이들을 구별, 감영에 주재하는 영저리는 ‘영주인’ 또는 ‘순영주인(巡營主人)’이라고 부르고 병영의 영저리는 ‘병영주인’이라고 하였는데, 관찰사가 직접 관할하지 않는 병영 밑에 있는 군현은 그 병영과 연락업무를 맡는 병영주인을 반드시 따로 두고 있었다.

그 소속 영주인들에게는 역가(役價)를 지급하였는데 지방과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후기에 내려올수록 역가는 증가하여 경주인의 역가보다도 높았다고 한다.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 牧民心書≫에 의하면 전라도 강진의 경우 경주인 역가미는 60석, 영주인 역가미는 90석, 병영주인 역가미는 14석이었는데, 그 역가는 이들 임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책정되었다.

영주인은 그 맡은 바 연락업무 이외에 감영·병영에 대한 군현의 세금납부업무도 대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보아 영주인의 자리가 고가로 매매되었다고 한다.

≪경세유표 經世遺表≫에 의하면 경주인의 자리가 한때 5,000냥, 영주인의 자리는 1만 냥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래 영주인제도는 각 군현과 감영·병영 사이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수령이나 향리들이 궁금히 여기는 소식을 수집,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었다.

감영은 도 내의 소식 뿐만 아니라 계수주인이 전달해 오는 중앙의 조보와 문서 및 뉴스의 집산지였으며, 특히 1730년(영조 6)부터는 지방에 내려갈 공문서는 일단 각 도의 감영을 거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이 영주인 내지 영기제도는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영저리는 감영 아래 영저를 설치하고 그곳에 주재하면서 감영과 군현 사이의 문서연락사무와 영납(營納)의 대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각 군현의 수령은 영저리를 통하여 관찰사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하고 또 지휘감독을 받았다.

영저리를 통하여 감영에 보고되는 군현의 사항은 다양하였는데 공물·세포 등의 상납에 관한 보고, 조정의 조유(詔諭)를 즉시 반포하였다는 지회(知會)의 보고 및 상관의 공문을 언제 수령하였다는 도부(到付)의 보고 등을 포함해서, 인명이나 도적의 옥사에 관한 일도 알려야 하였으며, 그 해 농사의 풍흉에 따라 토지를 9등급으로 나누는 연분(年分)의 보고도 매년 하였다.

그 밖에도 삭말장(朔末狀)이라고 하여 매월 말에 올리는 의례적인 보고도 있었으며 관찰사의 요구로 달마다 물가를 조사, 이를 보고하는 시직장(市直狀)도 있었다.

군현으로부터 보고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항은 바로 영기의 중요한 뉴스원이 되었고, 관찰사의 소관 군현에 내린 명령이나 국왕에게 올리는 보고인 장계나 서목,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각종 공문서의 내용도 영기의 주요 뉴스원이 되었다.

영기의 발행이 승정원에서 발행하는 조보처럼 정기적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감영과 군현과의 연락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매일 발행되지는 않고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졌던 것 같다.

영기의 자세한 제작과정에 대해서도 잘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것의 편집 및 제작자는 영주인으로서, 감영에서 소식을 수집하여 이들을 필사한 뒤에 해당군현의 수령들에게 보내준 것만은 확실하다.

영기의 내용은 감영에서 수집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관찰사의 관할구역인 그 도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뉴스에 국한되었고, 다른 지역의 뉴스, 즉 전국적인 소식은 조보에 보도되는 것이 관례였다.

전라도 감영의 영주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영기는 두루마리형태로 되어 앞머리 부분에는 경기라는 제목과 연·월·일을 표시하고 조보를 그 뉴스원으로 한 것과 같은 소식이 있으며, 뒷부분에는 영기라는 제목을 달고 도내에서 발생한 뉴스를 차례로 싣고 있다.

영기의 뉴스원은 문서뿐만 아니라 감영의 하리(下吏)들이 관찰하였거나 들은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소식은 모두 수집한 뒤에 취사선택해서 게재한 것이 분명하다. 사용문자는 주로 한문이었지만 이두(吏讀)도 혼용하고 있는데, 이두의 사용빈도가 조보의 경우보다 많다.

이는 장계나 지방공문서가 특히 이두를 널리 썼으므로 영기의 기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겠다. 영기의 실물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조선시대를 통하여 영주인들에 의하여 계속 발행되어 군현의 독자에게 전달된 우리 고유의 지방지 성격의 필사신문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신문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추관지(秋官志)』
『국역 경세유표』(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1977)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신문에 관한 연구」(박정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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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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