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동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함경도관찰사, 대사헌,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성등(聖登)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49년(인조 27)
사망 연도
1712년(숙종 38)
본관
양주(楊州)
주요 관직
함경도관찰사|대사간|대사헌|형조참판
정의
조선 후기에, 함경도관찰사, 대사헌,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성등(聖登). 조존성(趙存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계원(趙啓遠)이고, 아버지는 조구석(趙龜錫)이다. 어머니는 밀산군(密山君)이찬(李燦)의 딸이다. 조태채(趙泰采)의 종형이다. 윤증(尹拯)의 문인이다.

생애와 활동사항

1683년(숙종 9) 사마양시에 합격하고, 1695년 영유현령(永柔縣令)으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고, 이어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가 되었다.

이 해 대관(臺官)인 헌납(獻納) 이민영(李敏英)의 체직(遞職: 관직을 교체함)과 당료(黨僚)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정수준(鄭壽俊)을 다시 출사(出仕)시킬 것을 건의, 이를 성사시켰다.

이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한중혁(韓重爀)을 탄핵하였고, 이현명(李賢明)의 사형을 반대하였다. 또 김천추(金天樞) 등의 억울한 정상을 비호하여 이를 긍휼(矜恤: 가엾게 여김)하게 하였다.

그 뒤 유봉서(柳鳳瑞)·민진원(閔鎭遠) 등과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의 校理나 修撰 등을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고, 곧 이어 사서(司書)를 거친 뒤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이 되었다.

1697년 평사(評事)로 문과중시에 병과로 다시 급제, 홍문관수찬을 거쳐 정언이 되어 한중혁 등의 계달(啓達: 왕에게 아룀)을 중지케하여 소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어 부수찬으로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유중무(柳重茂) 등과 자파의 피죄자들의 구제에 앞장섰다.

이 해 강관(講官)으로 참여했고, 홍문관교리로 임명된 뒤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이 때 당시 각 지역의 수령들이 그 지역의 통치에 전념하도록 보릿 가을까지 임무 기간을 연장하도록 건의, 이를 실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간 이익수(李益壽) 등과 함께 정언으로 송 나라 인종의 고사(故事)를 들어 교단(郊壇)에 제사지낼 것을 건의하고, 지난날의 죄로 고향으로 퇴거한 인물들을 재능에 따라 재등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환국이 거듭됨에 따라 그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어 한때 체임되기도 했는데, 같은 소론이었던 오도일(吳道一)의 비행에 대한 묵인으로 탄핵을 받은 것이 그 예이다. 1698년 환국으로 중지된 열성어제(列聖御製) 일부를 검토관(檢討官)의 자격으로 간행케 했으며, 사회 변화로 오례의(五禮儀)의 개정된 부분도 간행케 하였다.

이어 홍문관의 부교리·부응교를 거쳐 응교가 되었다. 이 때 같은 응교인 이건명과 대신들의 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였다.

곧 이어 다시 부응교로서 사은사(謝恩使)의 사절단을 연소한 종실의 인물보다는 경험 많은 대신들을 보낼 것을 건의하여 서문중(徐文重)을 정사로 이건명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게하였다. 이어 사간원정언이 되고, 1700년에는 승지가 되었다.

조태동은 같은 승지인 홍수주(洪受疇)와 함께 변방 고을 수령의 임기 만료 전의 체임된 공백기에 공무 집행이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 주강(晝講)에 나가 참찬관(參贊官)으로서 사직(司直) 최규서(崔奎瑞)의 삭탈관직과 문외출송의 처벌의 가혹함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주청하였다.

이 해 12월에는 지방관으로 나가 충청도관찰사가 되었고, 이듬해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승지가 되었다. 1702년 승지로 참찬관이 되어 주강에 나가 재변에 대한 방책을 세울 것과 재야에 있는 최규서·김창협(金昌協) 등을 다시 등용시킬 것과 문외출송된 윤지인(尹趾仁)의 처벌을 해제토록 주청하였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 해상 방어의 요충지인 동래에 금정산성(金井山城)의 수축을 건의, 이를 성사시켰다.

이듬해 사간원으로부터 금정산성 수축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나, 중앙으로 돌아와 병조참지가 되어 금정산성 수축의 적절성을 조목조목 다시 진달하였다. 이 해에 동지사(冬至使)의 부사로 연경에 다녀왔다. 1704년 세자시강원사서가 되고, 이듬해 승지·부승지를 거쳐 대사간이 되었다.

이어 참지가 되고 다시 대사간이 되었는데, 이 때 자당파의 비호를 위해 반대파의 비판에 앞장섰다. 1706년 이조참의가 되고 이어 부사과(副司果)가 되어서는 왕 즉위 30년 축하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뒤 다시 대사간이 되어 이현일(李玄逸) 등의 신원(伸寃)에 앞장섰다.

1707년 승지·이조참의·대사성 등을 두루 역임하고 이듬해도 이조참의가 되어 진휼을 위해 임기 만료된 수령들을 전보시키지 말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상소하였다. 1709년 함경도관찰사로 나갔고, 이듬해 대사간·대사헌을 거쳐, 1711년에는 형조참판에 이르렀다.

이 때 참핵사(參覈使)로 중국에 다녀온 뒤 이듬해 시관(試官)에 낙점되었다. 이어 대사헌으로 왕실이 사가(私家)가 되었을 경우 왕실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강변하였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국조방목』
『사마방목』
집필자
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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