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포(柱心包)는 주두, 소로, 첨차, 살미 및 기타 구조 부재의 조합인 공포를 기둥 위에만 설치한 공포(栱包)의 유형이다. ‘주심포 건축’ 또는 ‘주심포집’이라고 해서 공포를 설치한 건축 유형을 총칭해 부르기도 한다. 고려 말 조선 초에 만들어진 건물의 상당수가 주심포 건축에 해당하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임영관 삼문, 무위사 극락전이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물에 속한다. 이들 건물의 공포는 언뜻 보기에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포를 구성하는 세부 형태나 방법은 건축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의 주심포(柱心包) 건축은 외1출목 또는 외2출목으로 만들었다. 내부는 출목(出目)을 갖지 않고 보아지 형태로 살미를 일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이 내부에 2출목을 만든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주두와 소로는 굽 부분을 원호 모양으로 오목하게 가공하며, 굽 아래에 볼록하게 살짝 튀어나온 굽받침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후대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굽을 사선으로 곧게 가공하고 굽받침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려 말에 건립된 다포 건축에서는 굽을 곡선으로 가공하고 굽받침을 둔 경우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두와 소로의 모양은 주심포 건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심포 건축에서 첨차와 살미는 좌우 끝단을 매우 화려하게 꾸민다. 이 끝단은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조각했다는 의미에서 ‘연화두형(蓮花頭形)’이라 지칭하기도 하고, 알파벳 S자 모양으로 연달아 가공했다는 의미에서 ‘쌍S자곡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심포 건축의 첨차와 다포 건축의 첨차는 조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심포 건축은 다포 건축에 비해 사용하는 첨차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 따라서 개별 첨차들을 모두 화려하게 조각해 장식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반면 다포 건축에서 빼곡하게 채워진 모든 첨차를 화려하게 조각한다면 첨차의 조각이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장식 효과가 과해 건물의 격을 떨어트리게 된다. 이로 인해 주심포 건축에서는 첨차를 만들기 위해 숙련된 장인이 많이 필요하지만, 다포 건축의 첨차는 이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몇 단의 살미를 겹쳐 쌓은 공포(栱包)는 최종적으로 외목도리를 지지한다. 겹쳐 쌓은 몇 단의 살미로 외목도리에 가해지는 지붕의 하중을 받치기 때문에 위 아래의 살미는 면 대 면으로 맞닿게 만드는 것이 좋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살미끼리 서로 맞닿게 만든 경우이다. 그러나 많은 주심포 건축에서는 상층의 살미와 하층의 살미를 띄어서 꾸몄다. 이는 다른 나라의 건축과 비교했을 때 오래된 수법이며, 고려 말 조선 초 주심포 건축의 특징이기도 하다.
주심포 건축에서는 헛첨차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 헛첨차는 주두 아래, 즉 기둥 머리에 보 방향으로 꽂아 넣어 첫 번째 출목을 형성하는 살미를 말한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이 헛첨차를 사용하지 않은 건물도 있기 때문에 헛첨차는 주심포 건축 양식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부재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헛첨차를 사용해 첫 번째 출목을 형성한 건축물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헛첨차는 고려 말기 조선 초기 주심포 건축의 가장 독특한 모습이다. 또한 헛첨차는 조선의 고유한 공포 형식인 익공(翼工) 건축에서 초익공(初翼工)으로 항상 사용하는 매우 의미있는 부재이다.
매우 다양한 결구 형태를 보이던 주심포 건축은 16세기 경부터 일정한 형식으로 통일되기 시작하였다. 출목은 외1출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미는 주두 하부에 헛첨차, 주두 상부에 하나의 살미를 두고, 이 위에 보머리 혹은 운공(雲工)을 설치하였다. 첨차는 주심과 외1출목 선상에 하나의 첨차만을 결구해서 공포를 완성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건축물들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공포를 꾸몄다. 종묘의 정전을 비롯해서 왕릉의 정자각, 향교의 대성전, 사찰의 소규모 불전 등 매우 많은 건축물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 유형은 ‘후기 주심포 건축’, ‘익공 건축’ 혹은 ‘출목익공 건축’ 등 다양하게 부른다. 같은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 학자마다 다르게 기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심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기 주심포 건축’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공포의 정의에 무게를 둔 경우이다. 공포는 외부로 출목을 형성해서 지붕의 처마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공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목도리를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익공 건축은 초익공과 이익공 건축 모두 출목을 형성하지 않는다. 익공 건축은 간이형 공포이기 때문에 공포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외1출목의 건축은 익공식이 될 수 없고, 고려 말 조선 초 주심포 건축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후기 주심포 건축이라 부른다.
‘익공 건축’ 혹은 ‘출목익공 건축’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조선 후기의 사람들이 공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집중한 경우이다. 익공 건축의 이익공과 외1출목 건물은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이익공 공포의 외부로 외1출목 첨차를 결구하고, 상부에 외목도리만 설치하면 주심포 건축과 같은 모양이 된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 후기 사람들은 공포를 '포집'과 '익공집'으로 구분하고, 외1출목 공포도 이익공으로 인식하였다. 대한제국기에 기록된 「북궐도형」과 『궁궐지(宮闕誌)』에는 향원정(香遠亭)과 숭양문(崇陽門)을 “이익공 외목(二翼工外木)”이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당시에도 출목에 대한 인식은 명확했기 때문에 외목(外目) 혹은 삼포(三包)라는 단어를 대부분 병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