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전고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의 명복을 비는 천수도량을 세운 뒤 비용을 충당하고자 설립하여 보원고(寶源庫)에 소속시킨 왕실 창고.
이칭
이칭
보원해전고(寶源廨典庫)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369년(공민왕 18)
주관 부서
보원고
내용 요약

해전고는 고려 후기에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의 명복을 비는 천수도량을 세운 뒤 비용을 충당하고자 설립하여 보원고(寶源庫)에 소속시킨 왕실 창고이다. 노국대장공주가 사망하자 공민왕이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인희전(仁熙殿)에 신위(神位)를 두고, 천수도량을 세웠다. 이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전고를 설립하고 보원고에 속하게 하였다. 노국대장공주가 사용하던 물품을 베로 바꾸어 재원을 마련한 뒤 각 도에 나누어 주고 이자를 걷어 운영하였다.

정의
고려 후기,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의 명복을 비는 천수도량을 세운 뒤 비용을 충당하고자 설립하여 보원고(寶源庫)에 소속시킨 왕실 창고.
설립 목적과 기능

고려 말기에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주1를 모신 곳을 성 안에 두어 인희전(仁熙殿)이라 하고, 주2을 세웠다. 이후 덕천고(德泉庫) · 보원고(寶源庫) · 연덕궁(延德宮) · 영화궁(永和宮) · 영복궁(永福宮) · 영흥궁(永興宮)을 소속시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원고에는 별도로 해전고(解典庫)를 두고 노국대장공주가 생전에 사용하였던 물품으로 베 1만 5238필을 사서 주군에 나누어 준 뒤 본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자를 거두어 운영하게 하였다.

변천사항

고려사』 공민왕 세가에는 보원고에 해전고를 둔 것이 1370년(공민왕 19)의 사실로 기록되어 있으나 「백관지」에는 주3가 1369년(공민왕 18)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자도 해전고(解典庫)와 해전고(廨典庫)로 다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해전고는 고려 멸망 후 조선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 태조실록』에 따르면 해전고는 주4을 관장하는데, 종5품의 사(使) 2명, 종6품의 부사(副使) 1명, 종7품의 승(丞) 2명, 종8품의 주부(注簿) 2명, 종9품의 녹사(錄事)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의의 및 평가

고려 후기에는 왕실의 식읍 또는 주5(私藏, 왕실의 사적 재산)을 관리하는 창고들이 다수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장흥고(長興庫), 요물고(料物庫), 덕천고, 내방고(內房庫) 등이다. 해전고는 노국대장공주의 천수 도량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원고의 부속 창고로 설립되었으며, 공주가 사용하던 왕실의 물품을 베로 바꾸어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한국중세사학회, 『21세기에 다시보는 고려시대의 역사』(혜안, 2018)

논문

김재명, 「고려후기 왕실재정의 이중적 구조: 이른바 사장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진단학보』 89, 진단학회, 2000)
주석
주1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지방(紙榜)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2

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여러 가지로 뜻이 바뀌어, 불도를 수행하는 절이나 승려들이 모인 곳을 이르기도 한다.    우리말샘

주3

고려 시대에, 가죽이나 직물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공민왕 18년(1369)에 설치하였다.    우리말샘

주4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리는 일.    우리말샘

주5

개인이 사사로이 간직함. 또는 그런 물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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