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척 ()

목차
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에 도살업 등의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무리.
이칭
이칭
수척(水尺), 무자리
내용 요약

화척은 고려·조선시대에 도살업 등의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무리이다. 수척(水尺)·무자리라고도 한다. 법제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직업이 천했기에 천민으로 인식되었다. 1423년에 천민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재인과 더불어 백정으로 바뀌어 불렸다. 도살업, 유기(柳器) 및 피물(皮物)의 제조, 수렵, 육류 판매 등을 주된 생활수단으로 삼았다. 집단으로 옮겨 다니며 걸식, 강도, 방화, 살인 등을 자행하였다. 전국적으로 분포하였는데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 많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점차 농경생활을 하면서 양인화되었다.

정의
고려 · 조선시대에 도살업 등의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무리.
개설

수척(水尺) · 무자리라고도 한다. 신라고려 초 혼란기에 유입되었던 양수척(楊水尺)이 고려 후기에 이르러 화척으로 불렸다가 조선 초에는 백정(白丁)이라고 바뀌어 불렸다. 법제상으로는 양인(良人)이었지만 직업이 천했기에 천민으로 인식되었다.

내용

고려시대에 화척은 국가에 신공(身貢)을 바쳤는데, 조선이 건국한 뒤인 1414년(태종 14)에는 지폐인 저화(楮貨) 30장을 내자시(內資寺)에 납부하였다. 재인(才人)과 마찬가지로 도살업, 주1주2의 제조, 수렵, 육류 판매 등을 주된 생활수단으로 삼았다. 때문에 일반 양인들은 이들과의 혼인이나 이들의 거주를 꺼려했으며, 화척 또한 자기들끼리의 집단생활을 좋아하여,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시 거주하는 유랑생활을 지속하였다. 화척은 전국적으로 분포하였고, 특히 평안도황해도 지방에 많았다.

화척은 집단으로 유랑하면서 걸식, 강도, 방화, 살인 등을 자행하였다. 고려 말의 홍건적 침입 때에는 길잡이 노릇을 하였으며, 왜구를 가장해 민가를 약탈하기도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는 나라에서 화척을 비롯해 제주 사람과 재인을 모두 찾아내어 서북면 수졸(戍卒)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화척이 서북면 지역 군사로 충당되거나 왜구를 사칭해 노략질을 일삼았던 것은 그들의 유목민적 기질과 농경에 정착하지 못해 주4이 없는 열악한 처지를 말해주는 사례이다.

화척은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지배를 받는 공민(公民)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조선 태조 이후 성종 때까지 조정은 이들을 호적에 올려 파악하려고 하거나 토지를 지급해 농업을 생업으로 삼도록 하였고, 그러한 자에게는 신공을 면제시켜주는 정책을 계속 펴나갔다. 아울러 독립된 집단 생활과 자기들끼리의 혼인을 금지시키는 한편, 일반 양인과 함께 살게 하면서 혼인을 장려하였다. 또한 지방 관아에서 이들을 찾아내 각 방(坊)과 촌(村)별로 보호하게 하고, 주3을 만들어 형조 · 주5 · 감영 및 각 고을에 보관했다가 출생 · 사망 · 도망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점검하였다.

화척은 유목민 출신이어서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숙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고려 말 왜구 격퇴와 1419년(세종 1) 대마도(對馬島) 정벌, 1467년(세조 13) 이시애(李施愛)의 난 진압 등 외적의 방어와 내란의 평정에 동원되어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군공을 계기로 이들의 무예는 인정받았고, 화척은 세종대 이후에 취재(取才)를 통해 갑사(甲士) · 별패(別牌) · 시위패(侍衛牌) 등의 군인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변천과 현황

고려 고종 때에 보이는 양수척은 생업에 따라 주6로 먼저 분화되어 재인으로 변모하였으며, 곧이어 화척으로 바뀌어 불렸다. 즉, 1382년(우왕 8) 4월에 ‘화척이 곧 양수척이다(禾尺卽揚水尺)’라고 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에도 수척과 화척은 같은 의미로

달단(韃靼)주7몽고간섭기에 고려에 남게 된 몽고인의 유종(遺種)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소를 잡아먹으며 생활하였다. 화척도 달단처럼 소를 잡아 생활하였는데, 조선시대에도 우마(牛馬)의 도살을 생업으로 삼았으며, 더불어 유기를 제조하였다.

그 뒤 1423년(세종 5)에 천민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재인과 더불어 백정으로 바뀌어 불렸다. 하지만 간혹 평민들과 구별하려고 신백정(新白丁)이라 불리기도 하였고, 화척은 화백정(禾白丁), 재인은 재백정(才白丁)이라 따로 불리면서 양색백정(兩色白丁)이라고 구별되기도 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화척은 점차 농경생활을 하면서 양인화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삼봉집(三峯集)』
『아언각비(雅言覺非)』
『성호사설(星湖僿說)』
「선초백정고」(강만길,『사학연구』18, 1964)
「조선시대 백정의 전신 양수척, 재인, 화척, 달단-그 내력과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이준구,『조선사연구』9, 2000)
『花郎攷·白丁攷·奴婢攷』(鮎具房之進, 國書刊行會, 1932)
주석
주1

고리

주2

짐승의 가죽. 또는 그것으로 만든 물건. 우리말샘

주3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따위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폐지되고, ‘가족 관계 등록부’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우리말샘

주4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서울의 행정ㆍ사법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5년(1396)에 한양부를 고친 것으로 삼법사의 하나이다. 우리말샘

주6

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판소리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능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7

‘타타르족’의 음역어.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