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조독조약」은 한말에 조독관계의 길을 활발하게 터놓았고, 1905년 11월 7일 [을사조약](E0042958)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박탈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외교권이 상실되자 1905년 11월 30일 주한 영국공사관의 철수에 이어 다음 해 2월까지 각국 공사관들이 폐쇄되면서 조독 외교관계도 중단되었다. 「조독조약」에 의해 조선에 부임한 외교관은 총영사 젬브슈(Zembsch), 부영사 겸 영사대리 부들러(Budler, H.), 총영사 크리인(Krien, F.), 총영사 켐퍼만(Kempermann, T.), 총영사 라인스도르프(Reinsdorf, F.), 총영사 바이페르트(Weipert, H.), 변리공사 살데른(Saldern, C. von)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함부르크에 마이어(Meyer, E.)가 명예영사로 활동하다가 1901년에 초대공사로 [민철훈(閔哲勳)](E0020335)이 부임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