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 6인이 모두 해임되거나 대간의 탄핵을 받아 승정원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타관서의 관원을 잠시 동안 가승지로 임명하여 겸직시켰다.
1522년(중종 17) 2월에는 6승지가 모두 직위해제되어, 지중추부사 윤은필(尹殷弼)과 장례원판결사 최세절(崔世節)을 가승지로 임명하였고, 며칠 뒤 6승지를 신규임용할 때 그들은 각기 우승지와 우부승지로 정식 임명되었다.
그 해 10월에는 사소한 일로 승정원이 대간의 탄핵을 받게 되자 6승지가 모두 사직서를 내고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세정(李世貞) 등이 잠시 가승지에 임명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종 말기부터는 가승지를 차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