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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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 승지의 대리 임시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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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승정원 승지의 대리 임시관직.
내용

승지 6인이 모두 해임되거나 대간의 탄핵을 받아 승정원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타관서의 관원을 잠시 동안 가승지로 임명하여 겸직시켰다.

1522년(중종 17) 2월에는 6승지가 모두 직위해제되어, 지중추부사 윤은필(尹殷弼)과 장례원판결사 최세절(崔世節)을 가승지로 임명하였고, 며칠 뒤 6승지를 신규임용할 때 그들은 각기 우승지와 우부승지로 정식 임명되었다.

그 해 10월에는 사소한 일로 승정원이 대간의 탄핵을 받게 되자 6승지가 모두 사직서를 내고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세정(李世貞) 등이 잠시 가승지에 임명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종 말기부터는 가승지를 차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참고문헌

『성종실록』
『중종실록』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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