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인조는 1637년(인조 15) 정월 삼전도(三田渡)에 나와 항복하고 청나라의 요구대로 11개항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가운데 세자와 다른 왕자, 그리고 여러 대신들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기로 한 약속에 따라 그해 두 왕자, 즉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 : 뒤의 효종)을, 이듬해에 여러 대신들의 아들을 심양(瀋陽)에 인질로 보냈다.
그런데 1640년 이들이 대신들의 적자가 아닌 서출·양자 또는 문중의 먼 자제라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다. 즉, 평성부원군 신경진(申景禛)은 그의 얼손(孽孫), 판중추부사 심열(沈悅)은 첩자(妾子), 병조판서 이시백(李時白)은 서자를 보냈으며, 그밖에도 인질을 대신 보낸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완성부원군 최명길(崔鳴吉), 이조판서 이경석(李景奭), 전 형조판서 홍보(洪○), 공조판서 남이공(南以恭), 병조판서 이시백 등을 파직하여 중도(中道)에 귀양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