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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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학자, 이용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71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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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이용우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71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10권 4책. 석인본. 1971년 그의 아들 상도(相璹)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재성(宋在晟)의 서문과 권말에 신종명(愼宗溟)의 발문이 있다.

권1∼3에 시 1,060수, 권4·5에 소 1편, 장(狀) 1편, 서(書) 115편, 권6에 잡저 23편, 권7에 서(序) 15편, 기 11편, 발 7편, 잠 1편, 명 1편, 권8에 상량문 8편, 제문 49편, 천장(薦狀) 6편, 권9에 행장 5편, 묘표 4편, 전(傳) 3편, 권10은 부록으로 행장 1편, 기 2편, 묘표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형식미에 그치지 않고, 깊고 원대하며 담백한 시풍을 보인다. 소 가운데 「청증작소(請贈爵疏)」는 임진왜란 때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형조정랑 이대유(李大甹)와 그의 아들 이순(以恂)에게 증직(贈職)을 청하는 내용이다.

서(書)는 시폐(時弊)를 논한 내용이 많다. 별지는 주로 경전의 훈고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특히 장병조(張炳祚)와 문답한 편지에 많다.

잡저 가운데 「중용의의문목(中庸疑義問目)」·「의례변(疑禮辨)」 등은 경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모아서 해설한 것으로 경전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척비설(斥非說)」에서는 서학(西學)이나 서양의 종교를 이단이라 하여 배척하였다.

「권이중자제야학문(勸里中子弟夜學文)」·「이문회우론(以文會友論)」 등은 학문을 권장한 내용이며, 「이혼계(離婚戒)」는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이혼에 대해 국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선속계조약(觀善續稧條約)」은 송병선이 죽은 후 관선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조약이며, 「상하두향약안(上下斗鄕約案)」은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 등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사론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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