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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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지주(地主)가 소작지의 농작물 작황을 살피러 다니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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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주(地主)가 소작지의 농작물 작황을 살피러 다니던 제도.
내용

조선시대부터 1950년 농지개혁 이전까지 행하여졌다. 이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예상수확량을 사정하여 소작료를 결정하기 위한 일이었으나, 농장의 관리실태와 소작인의 경작태도를 살피기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간추에 마름[舍音]을 파견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주가 마름을 대동하고 직접 다니는 일이 많았다. 또 타조법(打租法)으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확 및 타작을 감독하던 일을 간추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때 지주가 파견하는 대리인을 간추관·추수관·추수원·타작관 혹은 감조관(監租官)이라 불렀다. →간평

참고문헌

「일제하의 지주소작관계」(최재석, 『사총』17·18, 고려대학교, 1973)
『朝鮮の小作慣行』(朝鮮總督府, 1932)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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