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부터 1950년 농지개혁 이전까지 행하여졌다. 이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예상수확량을 사정하여 소작료를 결정하기 위한 일이었으나, 농장의 관리실태와 소작인의 경작태도를 살피기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간추에 마름[舍音]을 파견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주가 마름을 대동하고 직접 다니는 일이 많았다. 또 타조법(打租法)으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확 및 타작을 감독하던 일을 간추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때 지주가 파견하는 대리인을 간추관·추수관·추수원·타작관 혹은 감조관(監租官)이라 불렀다. →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