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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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산, 유 ·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사.
목차
정의
부동산, 동산, 유 ·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사.
내용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일정 부서에서 담보감정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무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인해 인력 및 재정 낭비, 다원화된 지가체계에 대한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과 지가체계 일원화를 위해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두 자격제도는 감정평가사제도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의 주요 수행 직무로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국유지 ·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평가, ▲법원 소송 또는 경매 평가,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의뢰 업무 ▲무형자산 감정평가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유 ·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등이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주어진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주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감정평가이론과 실무』(김천경, 박문각, 1991)
집필자
이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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