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왕·왕비·왕세자 등의 행차시에 사용된 의장기물(儀仗器物).
내용
덮개의 하단에는 첨(幨 : 휘장) 셋을 붙이고 용을 그렸으며, 덮개의 꼭대기에는 도금으로 장식하였다. 자루는 긴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왕 · 왕비 · 왕세자 등의 야외행차 때에 햇볕을 가리도록 고안된 것이었으나, 보통은 과(瓜) · 부(斧) · 정(旌) · 선(扇) 등과 같이 의례적인 의장으로 사용되었다.
개는 행차 당사자의 신분과 행차의 규모에 따라 그 종류와 수효가 정해져 있었다. 즉, 왕의 대가의장(大駕儀仗)과 왕비의 의장에는 홍개 · 청개 각 둘, 왕의 법가(法駕) 및 소가의장에는 홍개 하나와 청개 둘, 왕세자의 의장에는 청개 둘만이 사용되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저사(紵絲 : 모시)를 사용한 것을 ‘양산’이라 하였는데, 역시 홍 · 청 두 종류가 있었고 개와 함께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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