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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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에 3년에 한 번씩, 즉 식년(式年)마다 전국의 호적을 다시 만들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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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3년에 한 번씩, 즉 식년(式年)마다 전국의 호적을 다시 만들던 제도.
내용

일종의 호구 조사로, 조세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은 호(戶)·통(統)·이(里)·면(面) 및 서울의 방(坊) 단위로 편성되었고, 신분에 관계없이 가호(家戶)의 위치순으로 등재되었다.

식년의 개적 때에는 임장(任掌)이라는 임시 직원을 임명하였다. 서울에서는 각 방에 별문서(別文書)·별유사(別有司)를 두었고, 지방에는 면임(面任)·이임(里任)·감고(監考 : 감독관)를 두어 호구 파악과 대장 작성의 실무를 맡게 하였다.

호적에는 호주의 성명·관직·나이, 그리고 사조(四祖)의 내력과 동거 가족 및 노비 등이 차례로 기록되었다. 등록을 마치면 증명서, 즉 준호구(準戶口)가 발급되었다.

작성된 호적은 4부를 만들어 호조·한성부·본도·본읍에 각 1부씩 비치하게 했는데, 후기에는 호조의 것을 강화도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호구가 파악되면 총호구수를 수록한 문서를 왕에게 보고한 뒤 사료로 남기게 하였다.

초기에는 3년에 한 번씩 보고했으나 후기에는 매 연말에 한 번씩 보고하고 사서(史書)에 기록하였다. 호적 개편은 국가의 대사였으므로 엄격하게 관리했고, 이와 관련된 부정도 엄중히 단속하였다.

즉, 가호전체·장정수·식구 등을 누락시키거나 나이를 속이는 일, 없는 가호를 등재하는 일, 허위 기재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유배 등의 중벌을 시행하게 하였다. 다만 1개월 내에 자수하는 자는 죄를 면해주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대전회통』
「조선초기의 편호에 대하여」(김현영,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조선왕조후기의 경상도단성현호적장적에 대하여」(김석희, 『부산대학교논문집』 14, 1975)
「18세기 경상도 단성현의 인구현상에 관한 연구」(김석희·박용숙, 『한국문화연구』 3, 1990)
「李朝初期の戶籍法について」(有井智德, 『朝鮮學報』 39·40 合輯, 1966)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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