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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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궁중과 각 관서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사계절마다 갈아주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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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궁중과 각 관서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사계절마다 갈아주던 행사.
내용

이는 중국 고대의 제도, 즉 『주례(周禮)』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계절에 따라 새로 불씨를 만들어 여러 주방에서 쓰면 음양의 기운이 순조롭게 되고,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조선시대에는 1401년(태종 1) 3월에 개화령을 내려 전국에 시행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내병조(內兵曹)가, 지방에서는 수령이 사계절의 입절일(立節日 : 입춘·입하·입추·입동)과 6월의 토왕일(土旺日 : 입추 이전 약 18일간으로 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에 나무를 비벼 새 불씨를 만들어 각 궁전·관아·대신들의 집에 나누어주었다.

사용목재는 입춘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입하에는 살구나무와 대추나무, 토왕일에는 산뽕나무와 뽕나무, 입추에는 싸리나무와 가락나무, 입동에는 박달나무와 느티나무였다. 개화의 행사는 궁중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지방에서는 1471년(성종 2)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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