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국 고대의 제도, 즉 『주례(周禮)』에서 비롯된 풍습으로, 계절에 따라 새로 불씨를 만들어 여러 주방에서 쓰면 음양의 기운이 순조롭게 되고,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조선시대에는 1401년(태종 1) 3월에 개화령을 내려 전국에 시행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내병조(內兵曹)가, 지방에서는 수령이 사계절의 입절일(立節日 : 입춘·입하·입추·입동)과 6월의 토왕일(土旺日 : 입추 이전 약 18일간으로 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에 나무를 비벼 새 불씨를 만들어 각 궁전·관아·대신들의 집에 나누어주었다.
사용목재는 입춘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입하에는 살구나무와 대추나무, 토왕일에는 산뽕나무와 뽕나무, 입추에는 싸리나무와 가락나무, 입동에는 박달나무와 느티나무였다. 개화의 행사는 궁중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지방에서는 1471년(성종 2)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