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궁중과 각 관서에서 보관하던 불씨를 사계절마다 갈아주던 행사.
내용
조선시대에는 1401년(태종 1) 3월에 개화령을 내려 전국에 시행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내병조(內兵曹)가, 지방에서는 수령이 사계절의 입절일(立節日 : 입춘·입하·입추·입동)과 6월의 토왕일(土旺日 : 입추 이전 약 18일간으로 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에 나무를 비벼 새 불씨를 만들어 각 궁전·관아·대신들의 집에 나누어주었다.
사용목재는 입춘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입하에는 살구나무와 대추나무, 토왕일에는 산뽕나무와 뽕나무, 입추에는 싸리나무와 가락나무, 입동에는 박달나무와 느티나무였다. 개화의 행사는 궁중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지방에서는 1471년(성종 2)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