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옥일한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범죄인에 대한 판결기한을 규정한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범죄인에 대한 판결기한을 규정한 제도.

내용

죄인을 판결할 때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대사(大事)인 사죄(死罪)는 30일, 중사(中事)인 도(徒)·유(流)의 죄는 20일, 소사(小事)인 태(笞)·장(杖)의 죄는 10일을 기한으로 처결하게 하였다.

만약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증거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그 거리의 원근(遠近)에 따라 왕복하는 데 걸리는 날짜를 빼고 규정된 기일 내에 판결하게 하였다. 즉, 재판에 관계된 각종 문서인 문권(文券)을 전부 제출하는 것과 증좌(證佐)가 도착된 날을 좇아서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야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갖추어 왕에게 보고하여야 하였는데, 사송(詞訟)도 이와 같다. 관원들이 고의로 판결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장(杖) 100대를 치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았다.

한편, 사송인(詞訟人)으로서 소송을 지연하려 하여 빨리 송정(訟庭)에 나오지 않거나 사유가 정직하여도 송정에 나오기를 거역하는 자는 특별히 적발하여 치죄하였다.

후기에는 판결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을 맡은 모든 관서에서는 매월 10일·20일·30일에 사건의 처리상황을 형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과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오결(誤決)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경우와 부자·적첩(嫡妾)·양천(良賤)분간 등 사정이 절박한 일은 즉시 다른 관서에 소송하도록 하였다. 기타의 일은 담당자가 교대된 뒤 그 관서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되, 교대된 지 3년이 지나면 받아주지 않았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속대전(續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