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중기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5품 관직.
내용
1455년(세조 1)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모두 실직(實職)이 되었으나, 1469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는 좌·우의 명칭이 없어지고 문학 1인으로 직제화되었는데, 이는 좌문학이 실직으로 되고 우문학은 겸직으로 되어 법제에서 빠진 것이다.
그 뒤 1746년(영조 22)『속대전』이 편찬되면서부터 정식 직제로 수록되었다. 그 직임은 서연(書筵)의 강독관(講讀官)이었다.
한편, 시강원의 겸관직 확대·증설은 인조 때의 찬선(贊善)·진선(進善)·자의(諮議) 등 산림직(山林職) 증치와 함께 시강원의 비중을 높이고, 세자교육을 강화시켜간 추세와 일치한다.
이들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홍문관 관원 중에서 선발되어, 재야 출신의 찬선 등과 함께 시강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시강원지(侍講院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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