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문학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중기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5품 관직.
목차
정의
조선 중기 이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5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홍문관 등 다른 관서의 문관으로써 겸하게 하였다. 1392년(태조 1)세자관속(世子官屬)을 처음 정할 때 좌·우문학 2인을 두었고, 세종 때는 집현전의 관원으로 겸직시켰다.

1455년(세조 1)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모두 실직(實職)이 되었으나, 1469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는 좌·우의 명칭이 없어지고 문학 1인으로 직제화되었는데, 이는 좌문학이 실직으로 되고 우문학은 겸직으로 되어 법제에서 빠진 것이다.

그 뒤 1746년(영조 22)『속대전』이 편찬되면서부터 정식 직제로 수록되었다. 그 직임은 서연(書筵)의 강독관(講讀官)이었다.

한편, 시강원의 겸관직 확대·증설은 인조 때의 찬선(贊善)·진선(進善)·자의(諮議) 등 산림직(山林職) 증치와 함께 시강원의 비중을 높이고, 세자교육을 강화시켜간 추세와 일치한다.

이들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난 홍문관 관원 중에서 선발되어, 재야 출신의 찬선 등과 함께 시강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시강원지(侍講院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이영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