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습독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훈련원 소속의 관직.
이칭
이칭
겸습독, 겸습독사(兼習讀事)
목차
정의
조선시대 훈련원 소속의 관직.
내용

품계는 종9품으로 정원은 10인이다. 겸습독 혹은 겸습독사(兼習讀事)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훈련원 소속의 습독관이었으나 금군(禁軍 : 친위대)의 하나인 겸사복(兼司僕)의 임무를 겸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무경칠서(武經七書) 등을 익히는 습독관으로서의 일보다 궁중의 수비나 국왕의 호위와 같은 금군의 기능이 더 중시되었다.

창설연대는 자세하지 않으나 장기근무자는 도목정사(都目政事 : 관원의 치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진이나 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제도)를 두 번씩 건너서 전임시켰다. →습독관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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