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야간에 긴급한 용무가 있는 관리나 민간인들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1432년(세종 14)부터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목생(木栍)이라 하였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某所某更栍[아무곳 아무경 생]’이라고 써서 사용처와 사용시간대를 명시하였다. 후에는 ‘某警守籤[아무경수첨]’이라고 써서 장소만 지정하였다.
병조 무비사(武備司)에서 관리, 운영하였다. 그 교부와 회수의 실무는 궁성 안에서는 선전관청이, 도성 내외에서는 순청(巡廳)이 담당하였다. 매일 저녁 각 경수소(세조 때 총 106개소)에 나누어주고 순관(巡官)이 시간[更]대마다 한 차례씩 돌면서 1개씩을 회수했다가 아침이 되면 모아서 병조에 반납하였다.
이것은 경수소의 야간근무 확인은 물론, 순관의 순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순관들이 한꺼번에 모든 경첨을 회수하고 순찰을 게을리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병조에서는 불시에 숙직 낭청(郎廳)과 진무(鎭撫)를 출동시켜 감독하기도 하였다.
또, 야간통행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통행금지시간(2∼5경)에 급한 공무·질병·사망·출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통행해야 할 관리나 민간인들이 가까운 경수소나 순찰관에게 고하면, 경수소의 근무자가 이것을 지참해 그들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다음 날 병조에 보고해 사실을 확인하게 한 것이다. 그 밖에 변방의 진영에서 순찰군이 사용하던 표찰도 경첨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