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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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국상을 당하였을 때 관청과 백성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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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국상을 당하였을 때 관청과 백성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일에 관한 규칙.
내용

흉례의식(凶禮儀式) 중의 하나로서 국상을 당하였을 때의 해당관서의 임무와 지켜야 할 일을 규정한 것으로, 상을 당하면 우선 병조에서는 오위(五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중요한 곳을 숙위(宿衛)하였다.

또한, 예조에서는 상사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의정부에 보고하고 중앙과 지방에 공문을 보내어 그 직책을 다하게 하였다. 즉, 목욕·반함(飯含)·염습(斂襲)·성빈(成殯)·성복(成服) 및 관곽(棺槨)의 준비, 장례의 준비, 제사(祭祀)·음악의 정지, 시장의 폐지, 혼인의 금지, 도살의 금지 등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빈전도감(殯殿都監)·국장도감(國葬都監)·산릉도감(山陵都監) 등의 세 도감을 설치하였다. 이 세 도감의 도제조(都提調)에는 좌의정을 임명하여 ‘총호사(總護使)’라 불렀으며, 초상·장사의 모든 일을 여기에서 총괄하였다. 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교도돈체사(橋道頓遞使)로 삼아 교량과 도로의 수리를 맡게 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대전회통』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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