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

목차
관련 정보
가족
개념
정식으로 혼례를 갖춰 들어온 아버지의 후처. 의모 · 의붓어머니.
이칭
이칭
의모(義母), 의붓어머니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계모는 정식으로 혼례를 갖춰 들어온 아버지의 후처이다. 계모는 의모 혹은 의붓어머니라고도 한다. 계모 입장에서 전처 자녀는 의자녀(義子女)라고 한다. 조선 전기까지는 혼인 후 처가에 거주하는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친영례를 강조하며 혼인 후 부가(夫家)에 거주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조선 후기에는 한 집에서 계모와 의자녀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계모와 의자녀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와 같은 소설에 의자녀를 핍박하는 계모의 등장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목차
정의
정식으로 혼례를 갖춰 들어온 아버지의 후처. 의모 · 의붓어머니.
개설

계모(繼母)는 ‘의모(義母)’ 혹은 ‘의붓어머니’라고도 불렸는데, ‘의모’나 ‘의붓어머니’는 계모뿐 아니라 후처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의 전처를 지칭하는 전모(前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계모 입장에서 전처 자녀는 ‘의자녀(義子女)’라고 했다. 한편, 혈연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남편을 지칭하는 명칭은 의부(義父), 혹은 ‘의붓아버지’이다.

의자녀와 계모, 의자녀와 의부의 관계는 모두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모와 의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더 상세하게 규정되고, 계모에게만 전처 자녀를 괴롭히는 악녀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은 조선시대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정착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내용

조선 전기까지는 혼인 후 오랜 기간 동안 처가에 거주하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이어서 그 자녀들도 외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거주 형태에서는 계모와 의자녀는 친숙한 관계가 되기 어려웠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 혼인 의식에서 친영례(親迎禮)를 강조하며 혼인 후 처가에서 거주하던 거주 형태를 부가(夫家)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를 기초에 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함에 따라 계모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어갔다.

『대명률(大明律)』『경제육전(經濟六典)』에서는 계모를 위한 복상 제도를 참최(斬衰) 3년으로 친모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혼인 후 처가에서 거주하는 풍속으로 인해 자녀들이 외가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계모와 의자녀의 정이 두텁지 않은데다 유교식 상장례가 정착되지 않은 조선 전기 사회에서 이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었다.

세종도 아버지가 만년에 계모를 얻고 사망한 경우에 계모와 의자녀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계모를 위해 3년복을 입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모를 위해 3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은 유지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친모와 같은 자최(齊衰) 3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었다.

세종대 이후 의자녀에 대한 계모 재산의 상속도 이루어졌다. 핏줄에게 재산을 증여 · 상속하는 풍습에 따라 자식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모두 그의 본가로 되돌아가는 것이 조선 초까지의 상속 관행이었다. 그런데 세종대에 의자가 계모나 전모의 제사를 받든다는 이유로 승중(承重) 의자에게 계모나 전모의 재산 일부를 준 후 나머지 재산을 본족에게 되돌리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본래 자녀 없이 죽은 여성의 제사는 그 여성의 본가의 혈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유교적 제사형태에서는 남편과 함께 부가(夫家)의 가묘(家廟)에 부묘되어 부가(夫家)의 가계계승자의 제사를 받았다. 따라서 조선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제사 형태를 염두에 두고 계모나 전모 재산의 일부를 승중 의자에게 주도록 한 것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승중 의자 뿐 아니라 전체 의자녀에게 법으로 정해진 비율의 재산을 준 후 본족에게 되돌리도록 규정되었다.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강화된 조선 후기에는 한 집에서 계모와 의자녀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양자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1710년(숙종 33)에 계모가 그의 지아비를 사주하여 자녀를 고의로 살해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점차 계모는 의자녀를 괴롭히는 잠재적 악녀로 간주되기도 했다.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와 같은 소설에서 의자녀를 핍박하는 계모의 등장은 조선 후기의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 전기 수양(收養)·시양(侍養)과 입후법(立後法)의 정착』(박경,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전통적’ 계모관(繼母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이종서,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조선전기 무자녀망처재산(無子女亡妻財産)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 사례」(문숙자, 『고문서연구』 5, 고문서학회, 199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