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의 뜻이 있다. 첫째는 종법(宗法)에 의하여 대종(大宗)에 후계자가 없으므로 소종(小宗)의 지자(支子)가 대종의 가계를 잇는 경우이며, 이 사람을 인후자(人後者) 또는 승중자(承重子)라고 한다.
둘째는 적손승조(嫡孫承祖), 즉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조부를 승계하는 것으로 승중봉사(承重奉祀)라고도 하며 바로 증조부 또는 고조부를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승중을 하면 상복(喪服)이 가복(加服)되는데, 조부모를 위한 재최부장기(齊衰不杖期), 증조부모를 위한 재최오월, 고조부모를 위한 재최삼월의 복이, 부를 위한 참최삼년(斬衰三年), 모를 위한 재최삼년의 복으로 된다.
셋째로는 일반적으로 널리 종통(宗統) 또는 종조(宗祧)를 승계하여 제사자로 된다는 뜻이며, 예컨대 중자(衆子)에 대한 장자(長子)를 승중자라 하고 적자(嫡子)가 없어서 서자(庶子) 혹은 첩자(妾子)가 종통을 이은 경우에 승중첩자(承重妾子)라고 함과 같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서는 이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