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서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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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성의 계서일고 중 권수면
성이성의 계서일고 중 권수면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성이성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3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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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성이성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3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2권 1책. 목활자본. 1863년(철종 14) 8대손 종진(鍾震)에 의해 간행되었다. 권말에 종진의 발문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16수, 교서 2편, 제문 3편, 소 2편, 계사 7편, 서계 2편, 서(書) 14편, 연행일기(燕行日記) 1편, 권2는 부록으로 행장·묘갈·묘지 각 1편, 만사 34수, 제문 1편, 그리고 오천서원봉안문(梧川書院奉安文)·상향축문·계서초당기(溪西草堂記)·청백인정비명(淸白仁政碑銘)·의정부계(議政府啓)로 구성되어 있다.

「교경상도관찰사이만서(敎慶尙道觀察使李曼書)」는 경상도관찰사 이만에게 왕을 대신하여 쓴 것으로, 관찰사의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해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속오군급보법(束伍軍給保法)’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당부하였다.

「쟁론원종추숭소(爭論元宗追崇疏)」는 인조의 아버지 부(琈)의 왕위 추존을 반대하는 것으로, 법은 만세의 기강이기 때문에 지극히 공평해야 하며, 왕이라도 사사롭게 이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역대 어느 왕조에서도 찾기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은 후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남길 것이므로 추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청김자점의율죄계(請金自點依律定罪啓)」는 도원수 김자점이 직무를 태만히 해 청나라 군사 수백 명을 싸우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대역죄라고 규탄하면서, 처벌로써 군기를 바로잡을 것을 주청하였다.

그밖에도 충청도와 전라도의 민정을 시찰하여 생활의 실태, 생업분포, 세금의 과세, 삼정의 폐해, 탐관의 작폐 등을 보고한 「암행어사시서계(暗行御史時書啓)」와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중간에서 겪고 보고들은 것을 기록한 「연행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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