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중단은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조복(朝服) 일습(一襲)을 갖추어 입을 때 적초의(赤綃衣) 안에 받쳐 입었던 옷이다. 조복의 제도는 1416년(태종 1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정 · 보완되어『경국대전』에서 확정되었다.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쳐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다. 『경국대전』에서 제정한 백초중단은 조선시대 말기 유물에는 청색으로 바뀌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조복제도는 금관(金冠) · 적초의 · 적초상(赤綃裳) · 폐슬(蔽膝) · 백초중단(白綃中單) · 후수(後綬) · 대(帶) · 패옥(佩玉) · 말(襪) · 혜(鞋) · 홀(笏)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착용하였다. 의복은 각 품이 동일했으나 관(冠) · 대 · 후수 · 패옥 · 홀 등 부속품으로 품계(品階)를 구분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조복 착용은 4품관까지로 제한하였다. 백초중단이 청초중단으로 바뀌게 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조 말의 유물 중 대다수가 청초중단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유물은 조선 말기의 국왕 고종이 입었던 것으로 전해져, 1979년에 ‘전 고종 주 학창의’란 명칭으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나, 2005년에 청초중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색 학창의는 깃도 검은 색인 것에 비해 중단의 깃은 청색이며, 상을 달았던 고리가 달려 있다. 이 유물은 남색의 세주(細紬)로 만든 홑옷이다. 깃은 목판형 당코 깃이고 넓은 두리소매를 달았다. 길의 양 옆에는 삼각무가 있는데 삼각무의 밑변은 32㎝이다. 뒷 중심선과 옆선에 각각 97㎝, 24㎝ 길이의 트임이 있다. 깃을 제외한 깃, 도련, 트임 부분에 4.5㎝ 너비의 검은색 선이 둘러져 있다. 가슴과 등에는 적초상을 부착하기 위한 홍색 고리가 앞뒤에 세 개씩 달려 있다. 바느질은 대부분 통솔로 하되 식서인 솔기는 시접을 박아 우측으로 보내고 진동은 가름솔을 하였다.
유물의 출처와 깃의 형태나 고름 크기 등으로 보아 1979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된 적초의와 함께 조복으로 착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