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91번지 고령신씨 종중에 보관되어 있다.
이 첩자는 전시체제 아래 왕명에 따라 수군통제사가 직권으로 발급한 차첩(差帖), 즉 직첩(直帖)의 특수한 예이다. 당시 수군의 전력이 약화되자 장군은 연해지역 의병의 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의병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첩자의 수령자인 신군안은 본관이 고령으로 1544년(중종 39) 현감 신수재의 아들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첨정을 지낸 뒤 정유재란 때 향리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 첩자를 받은 뒤 그는 연해지역 7개 읍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계속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다가 1598년(선조 31) 진중에서 순절했다.
첩자의 내용은 연해지역의 관군과 의병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수군통제사에게 있고, 신군안이 보낸 의병활동 결과보고에 대해 치하하며, 신군안을 의병장에 임명하니 합심하여 싸우되 특히 군율을 엄격히 지킬 것 등을 1597년 12월 14일 보화도(寶花島)에서 흥양의 부호군(副護軍) 신군안에게 차첩한다는 것이다.
이 첩자는 충무공이 수군통제사 재임 시절에 발급한 의병장 차첩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예이다. 당시 수군의 전력증강에 연해지역의 의병활동이 매우 중요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임진왜란 의병사 및 해전사 연구자료로 귀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