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1책. 목활자본. 1905년 김중배(金重培)·이승일(李承日) 등의 협조를 얻어 저자가 직접 간행하였다. 권두에 박창선(朴昌善)·김병순(金炳淳)을 비롯하여 김중배·이승일의 서문과 저자의 자서가 있다.
권1에 범례·보응(報應) 등 7편, 권2에 사친(事親)·형제·가실(家室)·임비(臨卑)·어하(御下)·사상(事上)·치심(治心)·지신(持身)·출언(出言)·응사(應事) 등 10편, 권3에 접인(接人)·사신(事神)·처관(處官)·추은(推恩)·석자(惜字)·계색(戒色) 등 6편이 수록되어 있다.
「범례」는 『공과격』과의 차이를 지적한 것으로, 근거는 『공과격』에 두었으나 전혀 다른 것이라 설명하고 「선류장 善類章」과 「악류장(惡類章)」 등 불필요한 것은 뽑아버리거나 통합하고 「사상」과 「처관」 등은 신설한다고 하였으며, 공과 과를 계산하는 방법의 분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밝혔다고 하였다.
「보응필험론(報應必驗論)」은 이 책을 짓게 된 목적을 밝힌 것으로, 선을 쌓으면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 번창할 수 있지만, 악을 쌓으면 그 갚음을 자신과 가족이 받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막연하게 선을 행하여도 그 양을 알 수 없고, 악을 행하여도 그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서 비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과타산례(功過打算例)」는 공과 과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집의 부형이나 서당의 스승이 공과표를 만들어 공과 과가 눈에 뜨일 때마다 기록하여 월말에 합계하여 공이 많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과가 많은 자에게는 벌을 주어 풍속과 행동을 교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행상정식(行賞定式)」은 상을 주는 대상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연년(延年)·고종(考終)·강녕(康寧) 등 14개 항목을 선정하여 범주에 합당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행벌정식」은 벌을 주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낙태를 시키거나 단명하는 단절(短折), 횡사 등 14개 항목을 선정하여 벌줄 것을 지시하였다. 「위선첩경(爲善捷徑)」은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충성과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믿음만이 선이 된다고 선을 행하는 방법을 지적하였다.
이 책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 규범이 되는 것을 지적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