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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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工政)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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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공정(工政)을 담당한 관서, 또는 그 책임을 맡은 향리.
내용

지방관서의 실무를 담당한 육방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의 행정업무도 중앙에서와 같이 육전체제(六典體制)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은 지방의 산림·천택·토목·영선·공장·광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나, 지방행정은 수령책임하에 있었고 향리의 권한은 삼공형(三公兄 : 이방·호방·형방)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공방의 실제업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목민심서(牧民心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향리(鄕吏)」(이성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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