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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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각 관청소속 장인(匠人)들에게 주었던 종8품 잡직(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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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각 관청소속 장인(匠人)들에게 주었던 종8품 잡직(雜職).
내용

공조(工曹)에 1인, 교서관(校書館)·사섬시(司贍寺)·조지서(造紙署)에 합쳐 4인, 상의원(尙衣院)에 1인, 군기시(軍器寺)에 2인, 선공감(繕工監)에 4인을 두었다.

지장(紙匠)·옥장(玉匠)·은장(銀匠)·궁인(弓人)·시인(矢人)·주장(鑄匠)·석장(石匠)·목장(木匠)·야장(冶匠) 들을 전문기술에 따라 각 관서에 배정한 것이다. 이 직은 다른 잡직과 같이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네번씩, 즉 3개월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근무기간에도 2조(조지서의 지장은 3조)로 나누어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잡직계로 1계급씩 진급하여, 종6품이 되어 퇴직하는데, 원근무일수로 계산하였다. 조선 후기 군기시의 공조 1인을 감원하였다. 공조와 같은 잡직에서 정직(正職 : 문무관직)으로 나갈 때는 1계(階)를 낮추어 나가게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조선초기(朝鮮初期) 경공장(京工匠)의 관직(官職)-잡직(雜職)의 수직(受職)을 중심(中心)으로-」(유승원,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조선초기(朝鮮初期) 경공장(京工匠)의 관직(官職)-잡직(雜職)의 수직(受職)을 중심(中心)으로-」(유승원,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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