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工曹)에 1인, 교서관(校書館)·사섬시(司贍寺)·조지서(造紙署)에 합쳐 4인, 상의원(尙衣院)에 1인, 군기시(軍器寺)에 2인, 선공감(繕工監)에 4인을 두었다.
지장(紙匠)·옥장(玉匠)·은장(銀匠)·궁인(弓人)·시인(矢人)·주장(鑄匠)·석장(石匠)·목장(木匠)·야장(冶匠) 들을 전문기술에 따라 각 관서에 배정한 것이다. 이 직은 다른 잡직과 같이 체아직(遞兒職)으로서 1년에 네번씩, 즉 3개월씩 윤번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었고, 또 근무기간에도 2조(조지서의 지장은 3조)로 나누어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이들은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잡직계로 1계급씩 진급하여, 종6품이 되어 퇴직하는데, 원근무일수로 계산하였다. 조선 후기 군기시의 공조 1인을 감원하였다. 공조와 같은 잡직에서 정직(正職 : 문무관직)으로 나갈 때는 1계(階)를 낮추어 나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