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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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제국기 어공(御供)과 사전(祀典) 거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임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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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기 어공(御供)과 사전(祀典) 거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던 임시기관.
내용

1907년 2월 궁내부 안에 설치되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에 의한 황실재산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관이다.

내수사(內需司)·용동궁(龍洞宮)·어의궁(於義宮)·수진궁(壽進宮)의 소속직원 및 하속(下屬)을 폐지하고 각궁사무정리소(各宮事務整理所)를 두어 내수사·용동궁·어의궁·수진궁·명례궁(明禮宮)·육상궁(毓祥宮)·선희궁(宣禧宮)·경우궁(景祐宮) 소관 궁장토의 처리와 곡식상납사무를 맡게 하고, 내수사·용동궁·어의궁·명례궁·수진궁에서 맡아오던 어공 및 사전 거행에 관한 사무는 공진소에 맡겼다.

공진소는 수진궁 내에 있었고 각궁 사무정리소와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었다. 1907년 11월 말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이 설치되면서 각궁사무정리소와 공진소는 폐지되었다. 각궁 사무정리소 소관 토지는 제실재산정리국으로, 공진소에서 관장하던 어공사무와 사전사무는 각각 궁내부의 전선사(典膳司)와 장례원(掌禮院)으로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Ⅴ·Ⅵ(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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