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팔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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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의 허용한도 외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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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북경(北京)에 가는 사행(使行)의 허용한도 외의 무역.
내용

공팔포는 주로 수행하는 역관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1628년(인조 6)부터 사신 수행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용 및 무역자금으로 은(銀) 대신에 각기 8포(八包 : 80근)의 인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를 현행 8포 혹은 8포무역이라 하였다.

뒤에는 인삼 1포에 은 200냥씩 계산하여 2,000냥의 은이나 그에 상당하는 담배·모피·정이 등의 물품을 휴대하여 무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역관들은 상의원(尙衣院)이나 내의원(內醫院)의 별포(別包)를 칭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규정된 8포를 초과하여 무역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였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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