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팔포는 주로 수행하는 역관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1628년(인조 6)부터 사신 수행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용 및 무역자금으로 은(銀) 대신에 각기 8포(八包 : 80근)의 인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를 현행 8포 혹은 8포무역이라 하였다.
뒤에는 인삼 1포에 은 200냥씩 계산하여 2,000냥의 은이나 그에 상당하는 담배·모피·정이 등의 물품을 휴대하여 무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역관들은 상의원(尙衣院)이나 내의원(內醫院)의 별포(別包)를 칭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규정된 8포를 초과하여 무역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