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瓜限)·과기(瓜期)·과시(瓜時)·사만(仕滿)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에 모두 소정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앙에서는 잦은 교체로 임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주로 지방관의 근무기한을 지칭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찰사와 도사의 과만은 360일, 일반수령은 1,800일, 당상관수령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수령 및 훈도는 900일, 절도사·우후·평사는 72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첨절제사·만호는 9백일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관찰사의 과만이 720일로 연장되었다. 관찰사와 도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계산하고, 수령과 찰방의 임기는 현지에 부임한 날짜로부터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