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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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한 직책에서의 근무기간, 즉 임기를 칭하던 말.
이칭
이칭
과한(瓜限), 과기(瓜期), 과시(瓜時), 사만(仕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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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한 직책에서의 근무기간, 즉 임기를 칭하던 말.
내용

과한(瓜限)·과기(瓜期)·과시(瓜時)·사만(仕滿)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에 모두 소정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앙에서는 잦은 교체로 임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주로 지방관의 근무기한을 지칭하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찰사와 도사의 과만은 360일, 일반수령은 1,800일, 당상관수령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수령 및 훈도는 900일, 절도사·우후·평사는 720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첨절제사·만호는 9백일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관찰사의 과만이 720일로 연장되었다. 관찰사와 도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계산하고, 수령과 찰방의 임기는 현지에 부임한 날짜로부터 계산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왕조행정사(朝鮮王朝行政史)』(김운태, 박영사, 197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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