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강원도 토산품을 국가기관에 조달하기 위하여 대동법 시행 이후에 조직된 공인계.
내용
강원도에 대동법이 시행된 1624년(인조 2)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체에서 조달하던 물품은 황모(黃毛: 족제비털)·노루가죽·사슴가죽·호랑이가죽·표범가죽·돼지가죽·각궁(角弓)·적마전(狄磨箭)·편전통아구(片箭筒兒具 : 화살을 넣어 등에 지는 기구) 및 각종 통개(筒箇 : 활과 화살을 짊어지는 데 쓰는 기구)·가위·나무빗·대빗·빗솔과 이것들을 포장하는 데 필요한 잡물들이었다. 그 값은 연간 쌀 250여 석이었고, 선혜청의 강원청에서 마련하게 하였다. 방물계소속의 공인들은 그 값을 먼저 받은 뒤 해당 물품을 구입, 조달하였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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